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243 선고일 1998-07-22

[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대지 51.57㎡, 아파트 13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6 양도한 뒤 1997.3.5 동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7.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5,1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실지취득당시의 기준시가(58,100,000원)보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53,000,000원)가 하향조정되어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1983.9.27인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또한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58,100,000원이고 의제취득일인 1985. 1.1현재의 기준시가는 53,000,000원임이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