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대지 51.57㎡, 아파트 13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6 양도한 뒤 1997.3.5 동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7.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5,1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1983.9.27인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또한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58,100,000원이고 의제취득일인 1985. 1.1현재의 기준시가는 53,000,000원임이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없는 이상 1985.1.1 현재의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