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면제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공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면제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27(1999. 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둔 ○○○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사장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289,991,971원에 전기손익수정이익 1,287,867,862원을 가산하고 전기순익수정손실 9,557,656,486원을 차감한 금액인 12,020,203,3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차감한 전기손익수정손실 9,557,656,486원 중 7,314,790,1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1996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1995사업연도 이전의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1995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1996사업연도는 쟁점금액만큼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1997.12.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880,115,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6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85.1.17 설립된 공공법인이고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특례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의 각종산업용품상들을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의해 도시계획 사업을 대행하는 조합으로 인가되었고, 조합설립 10년만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대규모의 산업용품전문유통단지를 건설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5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3,930,513,901원과 종합토지세 등 3,384,276,280원 및 분양수수료 등 2,242,866,305원, 합계 9,557,656,48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청감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289,991,971원)에서 차감한 전기손익수정손실 9,557,656,486원 중 1995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 7,314,790,181원은 1996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1995사업연도 이전의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1995사업연도 이전은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1996사업연도는 쟁점금액만큼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2-3-9)에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상가신축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상가분양수입이 발생한 1996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면제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라 할 것이고, 재고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경우, 1996.3.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그 비용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관행이었고, 종합토지세 등 세금과공과의 경우, 납부의무가 성립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1996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하여 일시에 비용처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상가신축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상가분양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각각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하고 1996사업연도에는 쟁점금액만큼 법인세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