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전매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실질적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전매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20(199. 5.18) 714,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대지권 53.40㎡ 및 건물 119.5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2.18 취득하여 1995.1.26 양도한 것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67,466,000원(국민주택채권매입액 53,770,000원 포함), 양도가액을 205,000,000원으로 하여 1995.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쟁점주택과 함께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1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4.2.18 취득하여 1995.1.26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의 취득가액(분양가액 113,696,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액 53,770,000원 계 167,466,000원)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53,770,000원은 동 채권을 쟁점주택과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가액 205,000,000원은 그대로 인정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양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쟁점주택의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172,466,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3.6.18 작성된 매매계약서[○○○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등부 1993년 제641호, 1993.6.21)]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1999.3.5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7,728,4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대한 매매계약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금융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전인 1993.2.16 청구외 ○○○에게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 대(代) ○○○(청구외 ○○○의 배우자)하고, 청구인 명의로 1987.12.31 ○○○은행 ○○○지점에서 가입된 주택청약예금증서(증서액면가 2,000,000원, 증서번호 ○○○)를 1993.2.16 일시불로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과 권리금 5,000,000원)에 매매하되 매수자가 원할시 4,000,000원 통장으로 증액시켜주고, 매도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배우자인 ○○○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여 1993.2.16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청약예금증서를 7,000,000원(통장예금 2,000,000원, 권리금 5,000,000원)에 양수한 후 1993.6.16 쟁점주택을 당첨받아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1994.10.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1994.12.16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6,014,680원을 1995.3.17 자진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1995.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993.6.1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53,77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1993.6.17 청구외 ○○○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51,000,000원이 인출(○○○동 지점)되어 같은 날 동 지점에 개설(청구외 ○○○의 인감)된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에 그 중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50,000,000원과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의 인감에 의하여 인출된 3,777,000원을 합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액면금액 53,770,000원, 수표번호 ○○○)로 ○○○은행 ○○○동지점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음이 저축예금거래명세장,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장, 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3.6.18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매수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은 계약금 5,000,000원, 잔금 167,466,000원 계 172,466,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가액 172,466,000원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113,696,000원과 국민주택채권매입액 53,770,000원을 제외하면 실질 거래금액은 5,000,000원으로서 주택청약예금증서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권리금 가액(5,000,000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음이 주택청약예금증서 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청구외 ○○○도 이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이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예금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청구외 ○○○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주택청약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위 증서를 양수한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청구외 사당제4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에게 과세(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