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면제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211 선고일 1999.08.26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 수평투영면적도 포함된다고 보고 면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11(1999. 8.26) 세 20,411,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8.7.30부터 ○○도 ○○시 ○○○동 ○○○ 대지 620㎡, 건물 691.18㎡(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8.18 ○○도 ○○시 ○○○동 ○○○ 공장용지 4,806.5㎡, 건물 1,775.2㎡(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21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1994.2.25 구공장을 양도하고, 13인이 공유하고 있는 공장인접 도로중 청구인 지분인 ○○도 ○○시 ○○○동 ○○○ 임야 17.7㎡, 같은 동 ○○○ 임야 6.5㎡, 같은 동 ○○○ 도로 2.4㎡, 합계 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19 구공장 매수자에게 마저 이전한 후, 구공장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구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공장용지 면적은 4,806.5㎡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3,944.88㎡(신공장 면적 1,775.2㎡ × 1/기준면적율 0.45)이라 하여, 초과면적 861.62㎡에 해당하는 구공장 토지면적을 안분한 111.1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구공장과 별개의 토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5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3.27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착오한 쟁점토지의 면적을 58.55㎡에서 26.6㎡로 정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20,411,9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의 산출에 오류가 있었는 바, 첫째, 기준면적의 계산에 있어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하 "공장연면적"이라 한다)은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장건물의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들이 차지하고 있는 투영면적 632.877㎡를 연면적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공부상의 건물면적으로만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면 공장연면적은 건물 1,775.2㎡ 및 옥외시설 632.877㎡, 합계 2,408.877㎡가 되고, 둘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는 이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처분청의 당초 계산기준대로 하더라도 기준면적에 394.488㎡를 추가하여야 하며, 셋째,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취지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려는데 있으므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증축을 하였다면 이를 기준면적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당초 구공장 부근일대의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입주공장들의 공장용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도록 도로를 부속토지로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공용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장 양도시 별도의 대금수수 없이 공장 양도에 부수하여 양도된 도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건물 632.877㎡는 공장이전후인 1994.7.27 증축된 건물이고, 설사 구입시부터 가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건물은 신공장의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고, 또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개시후 증축면적은 신공장의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기준면적 계산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당초 공장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와,

(2) 구공장의 양도와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67조의 1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 제4항에서 영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 2 각 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영 제36조 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서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본다.

  • 나.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8.7.30부터 구공장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다가 1993.8.18 신공장을 취득하여 1993.12.21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1994.2.25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신공장 건물면적 1,775.2㎡에 기준면적율 0.45로 나누어 산출한 3,944.88㎡로 보고,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공장용지면적 4,806.5㎡중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 861.62㎡에 해당하는 구공장 토지면적을 안분한 111.1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 건물면적을 1,775.2㎡로 보고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여기에 공장건물 옥외에 설치된 기계장치들이 차지하는 가건물면적 632.877㎡를 포함하여 2,408.77㎡를 기준으로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며 여기에 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야 옳다고 주장한다. (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 제6호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적시한 바와 같이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중 기준면적의 10% 이내의 토지(3,000㎡이내를 한도로 함)는 이를 기준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건축물 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 옥외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반영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가건물 632.877㎡는 1994.2.7 증축허가를 받아 1994.7.27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가건물은 1993.8.18 신공장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사용하였던 것을 그대로 취득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가건물을 양성화하였다는 주장인 바, 신공장의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외 ○○○포장주식회사 및 매수자인 청구인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1993.6.8)와 신공장의 양도자 청구외 주식회사 ○○○, 가등기권리자 청구외 ○○○포장주식회사 및 매수자 청구인간에 체결된 공장매매계약서 및 합의서(1993.6.9)에 의하면, 신공장의 건물에 공장건물 1,775.2㎡외에 공부외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가건물은 청구인이 신공장을 취득할 당시에 존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건물에 설치된 분쇄기, 압축기, 건조기, 착색기 등 기계장치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251.60㎡임이 (주)○○○건축사 사무소의 실측도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가건물 632.877㎡ 전체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할 당시에 위 가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으므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가건물내의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 251.60㎡는 신공장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단순히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기준공장면적율(0.45)로만 나누어 산출하였을 뿐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물 1,775.2㎡에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251.60㎡를 합한 다음 기준공장면적율로 나누고, 여기에 10/100을 가산한 면적을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위와 같이 산출하면 4,954.4㎡가 되어 신공장의 대지면적 4,806.5㎡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면적(861.62㎡)에 해당하는 구공장의 토지면적을 안분(111.14㎡)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4.2.25 구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4.4.19 쟁점토지(임야 2필지 24.2㎡, 도로 1필지 2.4㎡)를 위 ○○○에게 마저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구공장 일대의 공장입주자 13명이 공유하고 있는 공용도로의 일부임이 토지대장,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구공장이 소재하는 일대의 공용도로인 점은 인정하면서, 당초 구공장의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구공장 부근 일대의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입주공장들의 공장용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도로를 부수토지로 분양하면서 공장입주자 1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구공장의 공장용지와는 별도로 각각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이므로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가 구공장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점이 수긍이 가며,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 2개월내에 구공장과 별도로 각각 분산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수익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만을 구공장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록 구공장의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해 쟁점토지목록이 누락되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구공장의 부수토지로서 구공장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이전을 별도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