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661㎡중 4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75.12.10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96.12.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오빠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오빠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4,9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의 오빠 OOO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6.12.2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그의 오빠 OOO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OOO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76.1.19 청구인외 3인(OOO, OOO, OOO) 공동소유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6.12.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지분이 청구인의 오빠인 OOO소유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6가합12611, 96.11.8)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오빠 OOO와 직장동료사이인 청구외 OOO 등 2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취득가액: 4,700,000원)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의 오빠 OOO가 공무원신분인 관계로 부동산 과다취득을 우려하여 청구외 OOO 취득지분(2분지 1)을 청구인과 그의 오빠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4분지 1)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상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함과 동시에 그 취득자금도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등기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오빠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으며, 96.12.26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인 오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근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문으로서, 이는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친족간의 재판절차(궐석재판)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