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89. 9. 1. 수정된 14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이 '89. 9. 1. 수정된 14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06(1999. 8. 2) 도 제주시 ○○○동 ○○○, 과수원 2,5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3.16 취득하여 '96.11.5 양도하고 '97.1.29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당 63,700원)를 적용하여 159,727,75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중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4.7.1 현재의 토지등급인 129등급(㎡당 2,420원)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52,156,000원으로 산정한 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9.1 현재의 토지등급인 142등급(㎡당 4,56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84.7.1 현재의 토지등급인 129등급(㎡당 2,42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9,918,740원으로 산정하여 '97.12.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42,1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이 '83.3.16로서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84.7.1 수정 129등급(2,420원/㎡), '89.9.1 수정 142등급(4,560원/㎡), '91.1.1 수정 150등급(6,7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89.9.1 수정된 "142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84.7.1 수정된 "129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84.7.1 이후: 매년 7월1일 연 1회, '86년 및 '87년: 매년 8월1일 연 1회, '88년 이후: 매년 1월1일 연 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90.1.1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9.1 수정된 등급과 같은 142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위 14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84.7.1 수정된 토지등급인 12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국심 97구0147, '97.5.27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