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00(1999. 4.14) �鮎�갹�중구 ○○○동 ○○○ 대지 403㎡, 주택 328.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과 함께 각각 1/2지분씩(이하 청구인 지분(1/2)을 "쟁점지분"이라 한다) 장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12.29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3.1.30 청구외 ○○○이 남산세무서에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모와 사위간의 부동산거래라 하여 쟁점지분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1998.1.13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45,59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3.1.30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검인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동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3매, 청구인의 ○○○증권(주)에서 발행한 90년, 91년 및 9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수입금액 합계 95,117,331원, ○○○은행 ○○○지점이 1992.12.31 기준으로 1993.1.14 발행한 신탁대출잔액증명서상 90,000,000원의 잔액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잔액증명서,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전인 1990.1.14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구 ○○○동 ○○○ 연립주택 1동의 매각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청구인과 그의 처인 ○○○ 공동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를 1993.1.18 금 226,000,000원에 매각한 매매계약서와 이를 입증하는 등기부등본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은행대출금을 재원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재원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지분(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282,100,000원 및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가액 13,010,175원 합계 295,110,175원)의 취득시 연령이 31세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95,117,331원)만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96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청구인 부부의 금융소득이 70,801,081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재원이 현재 금융자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에 들어 있는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모인 ○○○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부부에게 이전되기 전인 92년도에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10,358,333원으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부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인 94년 및 95년 청구인의 소득세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각각 14,400,000원 및 14,85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관련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부부에게 이전된 1992.12.29 전후에 ○○○ 또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당시 전세입자로 주장하는 ○○○의 주민등록초본에 ○○○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8월에 작성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이 임대에 공하여진 사실은 일응 추정되나, 부담부증여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담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세계약서등 쟁점부동산을 전세에 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92년 소득세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인지 순수한 월세금액인지 아니면 양자의 혼합형태인지가 불분명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