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지분의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200 선고일 1999.04.14

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00(1999. 4.14) �鮎�갹�중구 ○○○동 ○○○ 대지 403㎡, 주택 328.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과 함께 각각 1/2지분씩(이하 청구인 지분(1/2)을 "쟁점지분"이라 한다) 장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12.29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3.1.30 청구외 ○○○이 남산세무서에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모와 사위간의 부동산거래라 하여 쟁점지분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1998.1.13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45,59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처(妻)인 청구외 ○○○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사실의 입증이나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쟁점지분을 장모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지분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들어 있는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지분의 매매가 장모와 사위간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생략)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연령, 성별, 소득,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3.1.30 양도소득세 130,998,3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검인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동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3매, 청구인의 ○○○증권(주)에서 발행한 90년, 91년 및 9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수입금액 합계 95,117,331원, ○○○은행 ○○○지점이 1992.12.31 기준으로 1993.1.14 발행한 신탁대출잔액증명서상 90,000,000원의 잔액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잔액증명서,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전인 1990.1.14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구 ○○○동 ○○○ 연립주택 1동의 매각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청구인과 그의 처인 ○○○ 공동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를 1993.1.18 금 226,000,000원에 매각한 매매계약서와 이를 입증하는 등기부등본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은행대출금을 재원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재원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지분(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282,100,000원 및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가액 13,010,175원 합계 295,110,175원)의 취득시 연령이 31세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95,117,331원)만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96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청구인 부부의 금융소득이 70,801,081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재원이 현재 금융자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에 들어 있는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모인 ○○○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부부에게 이전되기 전인 92년도에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10,358,333원으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부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인 94년 및 95년 청구인의 소득세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각각 14,400,000원 및 14,85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관련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부부에게 이전된 1992.12.29 전후에 ○○○ 또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당시 전세입자로 주장하는 ○○○의 주민등록초본에 ○○○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8월에 작성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이 임대에 공하여진 사실은 일응 추정되나, 부담부증여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담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세계약서등 쟁점부동산을 전세에 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92년 소득세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인지 순수한 월세금액인지 아니면 양자의 혼합형태인지가 불분명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