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192 선고일 1998-09-12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 경과한 이 건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92.10.19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 전 2,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8.1 취득하여 92.10.1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0.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6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0.1.13 매매대금 3,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쟁점토지를 불법전매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1.13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OOO의 인적사항 및 잔금청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등기접수일인 92.10.19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3.8.1 취득하여 92.10.1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80.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쟁점토지를 불법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80.1.13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92.10.19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책임은 OOO에게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증명서는 청구인이 이 건 결정고지서를 98.1.18받은 후 3개월이 지난 98.4.22 발송한 것으로서 이 내용증명서 하나만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달리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80.1.13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 경과한 이 건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92.10.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