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70.39㎡, 건물 150.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2.24 취득하여 93.5.14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중 2분의 1(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과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40,651,400원, 양도가액을 87,93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5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2.24 취득하여 93.5.14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다세대주택과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40,651,400원, 양도가액을 87,93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5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 87,933,000원에 대하여 교환계약서 및 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 교환사실 추가확인 및 교환금액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을 1:1 로 조건 없이 교환함을 확약하고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쟁점다세대주택과 1:1로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는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교환사실 추가확인 및 교환금액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