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출장경비는 현지발행영수증 등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고 전문가들에 대한 해외출장경비와 접대비 등은 사외유출되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외부전문가 출장경비는 현지발행영수증 등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고 전문가들에 대한 해외출장경비와 접대비 등은 사외유출되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183(2000. 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894,570원 및 199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58,238,970원 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의 1994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292,304,839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의류제조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3∼1994사업년도에 가공원가 411,683,314원(이하 "쟁점가공원가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고 1994사업년도에 1,368,062,546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하고, 쟁점가공원가액과 쟁점매출누락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등"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2.12 ○○○의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894,570원과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58,23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결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임시조치법 제2932호, 1976.12.22 개정)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질적대표자는 ○○○의 남편인 ○○○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 13,172,808원, 1994사업년도 398,510,506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고, 1994사업년도에 1,368,062,546원을 매출누락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와 처분청 담당공무원(6급 김ㅇㅇ)간 1997.4.24 작성된 문답서에는 ○○○가 금융 등 결격사유로 인하여 법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본인(○○○)명의로 대표이사로 등록을 하였으나 상당부분을 남편 ○○○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경락받은 주택수리비로 7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레저와 패션관련회사설립추진을 위한 이태리 디자이너 초청경비 및 중국진출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동생으로 청구법인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와 처분청 담당공무원(6급 ○○○)간 1997.12.5 작성된 문답서에는 ○○○사장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였으며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계속 조성하였고 ○○○사장의 지시에 의거 ○○○대리와 관리부장으로 있는 ○○○ 본인이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사업의 특성상 백화점매장관리, 패션쇼 개최 관련 접대비 등 한도액 관계로 그 성격상 공식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공원가 등을 계상하여 왔고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부외장부를 경리부직원이 작성보관하고 있다가 동 장부가 외부에 유출되어 그 장부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년도분 부외장부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994.1.7(이월된 잔액 127,694,300원)부터 1995.1.10(잔액 69,546,167원)까지의 기간중 일자별로 입금 및 출금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공경비성격의 수입은 398,511,167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본 1994사업년도 가공원가 금액 398,510,506원과 661원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기간중(1994년)부외장부상 매출누락액성격의 수입은 총 1,350,155,779원으로 처분청에서 본 19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 1,368,062,546원과 17,906,767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연도별 접대비 한도액 및 장부상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92사업년도 93사업년도 94사업년도 접대비한도액(A) 접대비지출액(B) 증감(A-B) 59,934,447 65,052,522 △4,118,075 68,687,209 73,568,512 △4,881,303 91,668,680 86,185,300 5,483,380
(7)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 등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대표자인 ○○○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모두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아래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으므로 기간 총금액(천원) 내역 등 접대비 등 94.1.12∼94.12.31 265,967 거래처등에 대한 접대비, 판촉비 및 회사운영경비 등 해외출장경비 94.1.8∼94.9.28 110,861
○○○사장이 회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유럽·중국 등 총 7회 출장 중국현지공장 설립추진비 94.10.6∼94.10.25 90,000 중국현지공장설립을 위하여 파리지사설립 추진비 등 기타 '94∼'95 360,241 파리지사설립추진비, 창고사용료 등 계 827,069 위 쟁점금액상당액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중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 및 판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265,967,688원(사원격려금 등 회사운영 판공비 성격비용 67,039,658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접대비 등 경비"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측에서 지출관련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등의 일자별 기재금액과 문제가 된 부외장부에 기재된 일자별 지출금액이 일치되고 있는 점,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1992∼1993사업년도의 접대비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가 지출된 점, 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접대비 등의 한도액 관계로 쟁점매출누락액 중 265,967,688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촉진을 위하여 접대비 등 성격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다. 둘째, 해외출장경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가 1994사업연도 중 총 7회에 걸쳐 해외출장한 사실이 ㅇㅇ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4사업연도 여비교통비 중 해외출장경비로 66,230,000원이 집행되었는 바 이는 모두 청구법인 임직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여비로서 청구법인의 영업특성상 해외개최패션소 등에 참가(출품)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하여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관계로 외부전문가들에 대한 해외출장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으며 외부전문가들에게 지출된 해외출장경비의 경우 그 출장자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아니여서 손금인정이 곤란하여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 등에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무특성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청구주장 외부전문가 출장경비 110,861,000원 중 26,337,151원은 현지발행영수증 등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문가들에 대한 해외출장경비 26,337,151원과 접대비 등 경비 265,967,688원 등 총 292,304,839원은 사외유출되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ㅇㅇ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문가들에 대한 해외출장경비금액 중 일부와 중국현지공장 및 파리지사 설립추진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지출내역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관련증빙 또한 미비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