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의 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175 선고일 1998-09-28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22 청구OO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대지 256.5㎡ 및 위 지상건물 652.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하였는데 89.10.23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2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하여 동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90.4.30 증여세 34,812,810원과 방위세 6,962,57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5.5.1 89년도분 증여세 132,680,290원과 동 방위세 26,5OO,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은 97.7.16 위 처분중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도록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97.8.1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고지절차의 흠결을 보완하여 97.8.1 89년 귀속분 증여세 97,867,430원과 방위세 19,57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12.22 쟁점부동산을 수증함에 있어 청구외 OOO이 89.10.23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쟁점채무)을 인수하여 이를 상환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증여계약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채무를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청구외 OOO의 부동산 등의 재산변동이 없고, 쟁점채무는 대출받은 후 곧바로 상환되었으며, 단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OO 요청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고객의사에 기인하므로 은행측의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은행관계자의 확인이 있었음을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여인과 청구OO 서명날인이 없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20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관련 법조항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쟁점채무가 진정한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수증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OO 주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OO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OO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89.12.22 청구OO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사실, 청구외 OOO이 89.10.2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O지점에서 2억원(쟁점채무)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위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89.12월 쟁점부동산의 담보채무금 2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공증사실도 없어 증여 당시 작성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셋째, 처분청 소속 직원이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89.10.23을 전후하여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과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사용한 내역이 없고, 처분청 직원이 직접 OO은행 OOO지점 출장조사(95.3월)한 결과 쟁점채무와 관련한 대출서류는 폐기처분되어 확인이 곤란하나 쟁점채무는 이미 상환되었으며 대출서류의 보존기간(5년)을 감안하면 최소한 90년 3월(대출받은 후 4개월) 이전에 상환되었을 것이고, 쟁점채무의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은행)은 청구OO 요청으로 미해제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당시 청구외 OOO의 다른 재산(예: 거주중인 주택)은 쟁점채무나 다른 채무등으로 담보제공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투자시 거래한 증권사에 입금한 자금의 입금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채무를 상환한 당시 상환자금을 인출한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를 상환한 시점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