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은 95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은 95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5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리 OOOOOO 소재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 금 130,000,000원을 95년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리 OOOOOOOO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이하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임차건물이 95.5.29 건물주 OOO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락처분되어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은 95년도 중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97.12.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을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증금 13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93.11.10부터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11 전세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건물은 94.11.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94타경 36806) 및 95.3.8자 동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5타경 6963)에 따라 95.7.31자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건물의 경매에 따른 95.7.30자 배당표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매각대금을 1순위 채권자인 임금채권, 2순위 채권자인 지방세(금촌읍), 3순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OOO)를 제외한 청구인 등 전세권자는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임차건물이 경매낙찰된 후 새로운 소유자 OOO과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으로 하여 95.11.13 다시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임차보증금을 95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를 모아보면, 사업소득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손처리는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11.11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쟁점임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건물이 94.11.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95.3.8 동 법원의 임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95.7.31 낙찰을 받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5.7.30자 배당표에 의해 청구인은 후순위 배당권자가 되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5.11.13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새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조건(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전 건물주 OOO은 무재산으로 96.9.30 체납 종합소득세 23,282,260원, 97.12.12 체납 양도소득세 6,624,070원이 파주세무서장에 의하여 결손처분 되었으며,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해서도 OOO은 임차건물의 경락이후 소득이나 부동산매매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95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