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차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95년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1161 선고일 1998-12-26

[요지]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은 95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5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리 OOOOOO 소재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 금 130,000,000원을 95년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리 OOOOOOOO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이하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임차건물이 95.5.29 건물주 OOO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락처분되어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은 95년도 중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97.12.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용하던 임차건물이 95.9.29 건물주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당시 선순위 채권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건물주가 행방불명이고 다른 재산도 없어 변제받을 수 없는 대손금이므로 95년도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당의 후순위권자로 되어 배당액이 없음을 알 수는 있으나, 건물주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지 또한 위 쟁점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건물을 제외한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 강제집행결과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매출채권과는 달리 임차건물이 강제집행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청구인이 임차건물에 대한 쟁점임차보증금 전액을 포기하고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된 소유주와 새로운 임차계약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95년도중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임차보증금을 95년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는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2호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3호에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열거하면서 7호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을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증금 13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93.11.10부터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11 전세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건물은 94.11.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94타경 36806) 및 95.3.8자 동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5타경 6963)에 따라 95.7.31자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건물의 경매에 따른 95.7.30자 배당표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매각대금을 1순위 채권자인 임금채권, 2순위 채권자인 지방세(금촌읍), 3순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OOO)를 제외한 청구인 등 전세권자는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임차건물이 경매낙찰된 후 새로운 소유자 OOO과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으로 하여 95.11.13 다시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임차보증금을 95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를 모아보면, 사업소득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손처리는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11.11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쟁점임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건물이 94.11.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95.3.8 동 법원의 임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95.7.31 낙찰을 받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5.7.30자 배당표에 의해 청구인은 후순위 배당권자가 되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5.11.13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새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조건(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전 건물주 OOO은 무재산으로 96.9.30 체납 종합소득세 23,282,260원, 97.12.12 체납 양도소득세 6,624,070원이 파주세무서장에 의하여 결손처분 되었으며,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해서도 OOO은 임차건물의 경락이후 소득이나 부동산매매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95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