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은 청구인이 청구인 부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소유했음이 인정되므로 채권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요지] 채권은 청구인이 청구인 부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소유했음이 인정되므로 채권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95.1.1)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의 예금액 986,600,000원중 500,000,000원이 90.5.21 출금되어 당일 자에 OO은행 OOO지점 등 6개의 은행점포 및 가명구좌를 거쳐 90.8.21 OOOO은행 OO출장소에 입금되었고, 이 자금은 동 은행에서 90.8.23 OOOO채권 497,7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채권의 보호예수의뢰서와 1년후 동 채권의 만기상환청구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 497,700,000원을 90.8.23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97.12.1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세 361,05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8.23자 OOOO은행 OO출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구입된 쟁점채권은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채권의 매입 및 상환의뢰서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필적, 인감등이 청구인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과 쟁점채권 만기상환자금이 91.12.28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의 양도소득세로 납부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이 건 쟁점채권의 매입자금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OO은행(예금구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500,000,000원이 90.5.21 출금되어 OO은행 OOO지점 등 6개 은행점포 및 가명구좌를 거쳐 90.8.21 OOOO은행 OO출장소에 입금되었고 90.8.23 쟁점채권의 매입대금으로 497,7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쟁점채권의 매입자금원인 위 부동산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를 대신하여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및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부에게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채권매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나타나 있다.
(3) 쟁점채권의 실지매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채권의 매입 및 상환시에 작성된 90.8.23자 OOOO채권보호예수의뢰서 및 91.8.23자 상환청구서의 성명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91.8.23자 상환청구서에는 OOOOOOOOOOOOOO)으로 인감도장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 가 아니고,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며, 필적도 청구인의 필적이 아니므로 쟁점채권의 매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이므로 채권보호예수의뢰서등은 은행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장도 고객이 주는 대로 사용하던 때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인감, 글씨체등은 쟁점채권의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반증자료로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바, 이건 거래를 보면 거래자의 명의와 인감의 명의가 다른 점, 주민등록번호 및 글씨체도 보호예수의뢰서와 상환청구서에 서로 다른 번호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보면 처분청의견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글씨체, 인감등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으로 보아 이 건 실지거래자를 규명하는 증빙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OOOO은행 OO지점장이 97.6.24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금융거래정보통보(문서번호 OO(OO) 05160~)에 나타난 전산출력자료에는 쟁점채권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름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나 있으며, 당시 OOOO은행 OO출장소장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이 건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동 은행 OO지점으로 전출한 이후에는 동 은행 OO지점과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의 거래구좌 등으로 알 수 있다.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실지거래자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채권의 실지매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91.12.28 중도해약,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채권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채권은 90.8.23 청구인 명의로 매입되었다가 91.8.23 상환되었고, 91.8.23 무기명으로 매입 예약되었다가 91.8.28 해지되었으며, 91.8.29 531,979,000원이 OOO 명의로 채권매입되었고 91.12.27 이중 211,006,496원이 중도 해약되어 91.12.28 211,018,811원이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은 91.12.28자 중도해약인출금액 211,018,811원과 청구인 명의의 다른 구좌(OO은행 OO지점 구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같은 날 인출된 8,682,019원 합계 219,700,830원이 청구인의 부의 양도소득세로 91.12.28 납부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OO, 이에 대하여는 91.8.23 무기명으로 매입예약되었다가 91.8.28 해지된 금액이 91.8.28 OOO명의의 채권매입금액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납부사실 역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해당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만으로는 쟁점채권매입대금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지 않았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청구인 부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소유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채권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