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142 선고일 1999.02.02

경제활동상황으로 보아 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142(1999. 2. 2) 發發方퓬냇笭컹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4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70백만원의 증자대금(이하"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동생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60,559,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증자시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동생 ○○○으로부터 증자대금을 빌려 불입하였다가 95년도중에 이를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 통장에서 95.3.18 195백만원, 95.3.23 85백만원을 인출하여 ○○○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84∼92년 사이에 호텔을 경영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등을 보더라도 주식증자대금을 납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편의상 동생이 대납하고 차후에 상환하였다 하나 형제간에 유상의 소비대차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쟁점증자대금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예금통장 인출액 95.2.7 278백만원 및 95.3.23 85백만원이 쟁점증자대금의 반환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나, 당시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동금액이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년간 청구외 ○○○과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다년간의 사업경험이 있었다고 볼 때 아무런 기록이나 증빙없이 쟁점증자대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증자대금을 동생이 대납하고 후일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94년도중 2차례에 걸친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증자대금 7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으로 94.6.22 41,000,000원, 94.10.13 129,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생 ○○○이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대납하고 후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호텔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95.2.7 278,000,000원이 인출(현금 포함하여 295,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임)되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95.2.8 195,000,000원, 95.2.15 100,000,000원이 입금되고, 또 95.3.21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은행 계좌에서 95.3.18 195,000,000원 현금인출, 95.3.23 8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고, 95.4.10 86,000,000원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인출금액과 쟁점증자대금과는 금액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출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증자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97.7.9 처분청 조사당시 95.4.10∼95.12.31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 등에서 171,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그 주장내용이 변경되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활동 상황으로 보아 쟁점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이 대납)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