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상황으로 보아 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제활동상황으로 보아 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142(1999. 2. 2) 發發方퓬냇笭컹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4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70백만원의 증자대금(이하"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동생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60,559,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94년도중 2차례에 걸친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증자대금 7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으로 94.6.22 41,000,000원, 94.10.13 129,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생 ○○○이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대납하고 후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호텔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증자대금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95.2.7 278,000,000원이 인출(현금 포함하여 295,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임)되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95.2.8 195,000,000원, 95.2.15 100,000,000원이 입금되고, 또 95.3.21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은행 계좌에서 95.3.18 195,000,000원 현금인출, 95.3.23 8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고, 95.4.10 86,000,000원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인출금액과 쟁점증자대금과는 금액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출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증자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97.7.9 처분청 조사당시 95.4.10∼95.12.31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 등에서 171,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그 주장내용이 변경되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활동 상황으로 보아 쟁점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이 대납)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