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한 경우 결손처분취소는 무효임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한 경우 결손처분취소는 무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141(1999.10.27) 거주하는○○○에 게 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충청북도 ○○군
○○면 ○○○리 ○○○ 임야 128,529㎡를 압류한 처 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11.15 딸인 청구외 ○○○(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권 52.022㎡, 건물 109.7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외 ○○○은 1988.5.13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3.12.1 수증자에게 과세하였던 증여세 31,128,000원 및 동 방위세 5,188,000원(이하 "쟁점증여세등"이라 한다)이 체납된 후 수증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95.6.30 쟁점증여세등을 결손처분하였다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하고 1997.11.4 쟁점증여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체납액납부통지를 하는 동시에 동일자로 청구인의 충청북도 ○○군 ○○면 ○○○리 ○○○ 임야 128,52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압류등기를 촉탁(압류일: 1997.11.24)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아파트를 1988.11.15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는 1989.5.13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3.12.1 쟁점증여세등(증여세 31,128,000원 및 방위세 5,188,000원)을 과세한 후 수증자가 무재산이라 하여 1995.6.30 쟁점증여세를 결손처분하였다가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증여자)의 재산을 발견하고 1997.11.4 수증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 및 체납액납부통지를 하고 1997.11.24 쟁점임야를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주납세자인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고지시에 증여재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단일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해 납세고지서상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납세자인 수증자가 1993.12.1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과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증여자인 청구인이 1993.12.1 당초 수증자에게 송부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증여세등이 고지된지 4년 5월이 지난 후 당초 수증자에게 부과한 처분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997.11.4 쟁점증여세등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쟁점임야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및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체납자인 청구외 ○○○이 같은 집에 살고있어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같은 봉투에 넣어 통지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외 ○○○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의 측면에서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다 46043, 1996.3.12 같은 뜻임) 결손처분의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 결손처분취소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쟁점증여세등의 납세의무가 부활되지 아니하여 주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소유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