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누락수입금액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1134 선고일 1998-10-26

[요지] 학원이 허위 영수증 등을 비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누락비율이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1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0,826,900원의 처분은

1. 소득금액을 488,182,669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6.5.31 신고하였고, 이후 1997.2월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고 세액 19,601,070원을 납부하였으나, 1997.5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은 후 1996.6.16 404,817,62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7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수입누락금액 1,358,080,000원(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과 소득누락금액 760,199,178원(이하 “쟁점누락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청구인의 당초 소득금액 68,633,491원에 쟁점누락소득금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460,826,903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기 납부한 424,418,690원을 차감한 36,408,210원을 1997.12.9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 공소장에 나타난 내용만을 과세근거로 삼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으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청구인이나 그 직원 등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진술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아무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장부 및 증빙서류)도 없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나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인 공소장들만으로 처분청에 통보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2)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실질조사결정 후 사실상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판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일실 하였고 검찰의 수사당시에는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입증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은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의 경우 당초 결정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결정이후 검찰청에서 통보한 수입누락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조사되어 통보되었는 바,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2) 전체 수입금액 중 수입누락금액 비율이 70%이고 필요경비누락비율도 54%인 사실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장부 및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1996.5.31 청구인의 쟁점학원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을 561,92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학원을 실지조사 후 수입금액을 561,920,000원, 소득금액을 68,633,491원으로 하여 세액 19,601,0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② 이후 1997.5.23 서울지방검찰청은 고액수강료 문제 등으로 쟁점학원 원장인 청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누락수입금액 및 쟁점누락소득금액을 통보하였고 1997.8.14 서울지방법원이 검찰 공소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누락소득금액을 당초 결정한 소득금액인 68,633,491원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③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누락소득금액을 419,549,178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1998.7.25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공소장 변경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1998.8.18 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①인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보면

① 청구인은 1997.5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은 후 쟁점누락수입금액에 대한 일부 세액인 404,817,62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1997.8.14 하였다.

②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쟁점누락수입금액은 인정하면서 누락소득금액은 419,549,178원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동 변경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따라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우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청구인의 누락소득금액을 419,549,178원으로 변경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1995년 소득금액은 당초 처분청에서 1997.2월 결정한 68,633,491원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누락소득금액 419,549,178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으므로 소득금액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청구인의 1995년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이 건은 월 평균 수강료, 월 평균 수강생수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③ 쟁점학원이 허위 영수증 등을 비치하여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누락비율이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