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환지 면적에 90.8.30 현재의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 산출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 9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후 취득가액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환지 면적에 90.8.30 현재의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 산출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 9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후 취득가액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중1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0.2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82.11.9 환지 처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0.8㎡를 75.9.8 취득(의제취득일: 77.1.1)하여, 동 지상에 95.9.4 건물 2,6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5.11.10 위 대지 중 15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을 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신고시인 하여 결정하고, 98.2.20 청구인에게 총 결정세액을 574,281,921원으로 하여 결정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8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하였고, 한편, 처분청도 그 취득가액의 계산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시인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면적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이므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계산 산식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출산식은 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단위당 기준시가를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95.5.3 개정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지구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출을 위해 위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취득하여 환지 처분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환지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 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환지 면적에 90.8.30 현재의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출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 9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후 취득가액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중1201, 98.7.15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