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기한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10% 상당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기한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10% 상당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전1595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32,96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田 3,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1.9 양도하고 1997.1.20 양도가액을 천안시장이 1996.12.16 발급한 토지대장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1996년도)인 ㎡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10,970,380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9,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당 49,000원으로 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0,332,960원을 19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기납부세액 10,970,38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97,038원을 공제하고,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고지세액을 45,448,410원으로 1차 경정하였다가 이 건 심사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고지세액을 42,031,050원으로 2차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위하여 1996.12.16 천안시청에 가서 공시지가를 확인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20,000원으로 토지대장에 기록해 주어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당 20,000원으로 계산 기한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관련세금을 자진 납부 하였는 바, 청구인과 같은 납세자의 경우 관공서에서 관인을 찍어 발급한 토지대장상의 공시지가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관공서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을 토지대장상 금액인 ㎡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②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천안시장이 확인해준 공시지가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것이어서 과소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잘못 기재된 공시지가로 예정신고 납부하여 납부세액이 과소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확한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 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10,970,380원은 직권으로 시정조치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기재된 토지대장상의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기준시가)한 경우 추후 확인된 실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1.9 양도하고 1997.1.20 양도가액을 천안시장이 1996.12.16 발급한 토지대장에 기재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20,000원을 적용 계산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10,970,380원)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1996년도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당 20,000원이 아니라 ㎡당 49,000원인 사실이 당심 요구에 의거 천안시장이 1998.6.24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1996년) 실제 개별공시지가인 ㎡당 49,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천안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당 20,000원)를 신뢰하여 이를 적용,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대장에 기재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20,000원으로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114조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잘못 기재된 토지대장상 개별공시지가금액(1996년도 ㎡당 20,000원)을 적용 양도가액을 계산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 법령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11.9 양도한 후 1997.1.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세액 10,970,38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잘못 기재된 토지대장상의 공시지가(1996년 ㎡당 20,000원)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공시지가(1996년 ㎡당 49,000원)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최종 경정분 3,821,005원)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10,970,380원의 100분의 10인 1,097,038원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천안시장이 확인해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이어서 과소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100분의 10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산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국심 96전1595, 96.8.2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12.16 천안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되었으나, 그 과소신고 납부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는 없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둘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취지로 볼 때,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2913, 1996.2.21 같은 뜻) 예정신고기한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10,970,380원)의 100분의 10 상당액인 1,097,038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