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민 또는 영농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민 또는 영농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8중11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전 1,018㎡ 및 같은 동 OOOOO 소재 대지 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4.17 취득하여 96.1.10 청구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주차장용지로 양도(수용)하고, 96.3.30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70%, 50%)을 인정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6년분 농어촌특별세 36,25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邑·面지역을 제외한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는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일부생략)....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일부생략)....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93.12.31 개정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93.12.31 개정전은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96.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용(주차장)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수용되어, 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4666호) 및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70%와 50%를 감면받았음이 확인된다.
(2)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그 회신문(교행91110-OOOO, 98.10.3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96.1.10)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 이용현황도 “나대지”이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의 경우, 그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민 또는 영농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중1184 98.8.14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