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소득 등의 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사채업소득 등의 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103(1999. 2.26) 뺑릿�이를 각하하고,
2. 이 건 과세처분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80,000,0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당초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弟)로부터 5,000,000,000원 상당의 토지를 양수하기 위해 1993.5.29 근저당권을 양수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위 근저당권을 다시 제(弟) 명의로 1994.9.24 환원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그 대신 청구인이 아래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취득자금 2,470,000,000원 중 자금출처로 1,180,000,000원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1,29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1992.8.3 취득한 ○○○구 ○○○동 ○○○ 대지 125평(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 1,300,000,000원중 1,290,000,000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920,835,200원을 과세(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취득 부동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및 취득내용 취득일 취득가액 1
○○○시 ○○○구 ○○○동 ○○○ 대지 50평 1991.4.1 420 2
○○○시 ○○○구 ○○○오피스텔 93평 1991.8.7 700 3
○○○시 ○○○구 ○○○동 ○○○ 오피스텔 24평 1992.7.1 50 4
○○○시 ○○○구 ○○○동 ○○○ 대지 125평 1992.8.3 1,300 합 계 2,470 ▶ 자금출처 인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자 금액
○○○시 ○○○구 ○○○ 오피스텔 분양대금
• 700 청구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
• 80 1991.1.11∼1992.8.19 ○○○상호신용금고 인출금 1991.1.11∼1992.8.19 400 합 계 1,180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의하면 ○○○동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심사결정 및 심판결정(94서 5401, 1995.3.21)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95구 11032, 1996.6.13) 및 대법원(96누 9874, 1997.9.26)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50,000,000원으로 조사된 ○○○시 ○○○구 ○○○동 ○○○ 오피스텔 2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추가 탈세제보에 의해 13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1,290,000,000원에 추가로 확인된 증여추정가액 80,000,000원을 합산하여 1997.11.1청구인에게 1992년분 증여세 67,200,000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채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