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1998-서-1103 선고일 1999.02.26

사채업소득 등의 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103(1999. 2.26) 뺑릿�이를 각하하고,

2. 이 건 과세처분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80,000,0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당초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弟)로부터 5,000,000,000원 상당의 토지를 양수하기 위해 1993.5.29 근저당권을 양수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위 근저당권을 다시 제(弟) 명의로 1994.9.24 환원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그 대신 청구인이 아래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취득자금 2,470,000,000원 중 자금출처로 1,180,000,000원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1,29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1992.8.3 취득한 ○○○구 ○○○동 ○○○ 대지 125평(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 1,300,000,000원중 1,290,000,000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920,835,200원을 과세(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취득 부동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및 취득내용 취득일 취득가액 1

○○○시 ○○○구 ○○○동 ○○○ 대지 50평 1991.4.1 420 2

○○○시 ○○○구 ○○○오피스텔 93평 1991.8.7 700 3

○○○시 ○○○구 ○○○동 ○○○ 오피스텔 24평 1992.7.1 50 4

○○○시 ○○○구 ○○○동 ○○○ 대지 125평 1992.8.3 1,300 합 계 2,470 ▶ 자금출처 인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자 금액

○○○시 ○○○구 ○○○ 오피스텔 분양대금

• 700 청구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

• 80 1991.1.11∼1992.8.19 ○○○상호신용금고 인출금 1991.1.11∼1992.8.19 400 합 계 1,180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의하면 ○○○동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심사결정 및 심판결정(94서 5401, 1995.3.21)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95구 11032, 1996.6.13) 및 대법원(96누 9874, 1997.9.26)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50,000,000원으로 조사된 ○○○시 ○○○구 ○○○동 ○○○ 오피스텔 2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추가 탈세제보에 의해 13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1,290,000,000원에 추가로 확인된 증여추정가액 80,000,000원을 합산하여 1997.11.1청구인에게 1992년분 증여세 67,200,000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3.8월부터 1989.9월까지 ○○○시 ○○○구 ○○○가 ○○○ 앞에서 직원 7∼8명을 채용하여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1989.10월부터 ○○○시 ○○○구 ○○○동 ○○○은행 ○○○지점 뒤로 사채업 사무실을 이전하여 1992.8.17까지 사채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다 차용자의 부도로 상당한 액수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폐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대여원금 및 이자수입명세서 및 어음공증증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와 장인인 청구외 ○○○의 명의로 1987.4.6부터 1991.11.21까지 사채대여를 하면서 대부한 원금 총액이 3,379,000,000원이나 되며, 동 금액의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액도 1,304,340,000원이나 되고, 이러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증여추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1,37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8년∼1992년 7월 기간분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이 212,367,880원이나 되므로 이 금액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1989.9.1 ○○○동 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에게 300,000,000원을 대부하여 6개월분 이자 54,000,000원을 받았고, 1990.2.3 원금 30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1991.4.1 ○○○동 토지의 청구외 ○○○ 소유지분이 청구외 ○○○에게 양도되자 양도 당일 청구외 ○○○에게 상기자금 354,000,000원에 기타자금을 합하여 6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 명의로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부하였는데 ○○○시 ○○○구 ○○○동에서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는 사업이 부진하자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채무자 ○○○와 협의하여 ○○○동 토지를 1,3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액에서 대부금 원금 600,000,000원과 16개월간 이자 192,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792,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508,000,000원만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 금액도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채이자로 충당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추정 과세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 과세가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추가고지세액 67,200,000원이 경정전 과세표준을 흡수하는 것으로 보는 흡수설의 입장에 의하면 당초 과세처분도 당연히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추가경정고지세액에 대해 새로운 자금출처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가액 1,29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920,83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는데, 그 후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0,000,000원이나 과소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해 증여세 67,200,000원을 추가 결정한 것인 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표시된 청구에 관한 판단은 이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확정판결의 판단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당초 과세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및 청구외 ○○○(청구인의 장인)명의의 사채이자소득 외에도 청구인 명의로 과세받은 사채이자소득 35,520,000원(1992.8.16 과세)과 97,800,000원(1996.9.19 과세) 및 기타소득(분양리베이트 소득) 28,000,000원(1996.9.19 과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과세처분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바 있는 당초 과세처분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13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차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추가결정한 것이므로 추가고지세액 67,200,000원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처분시의 과세근거의 기본논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1974.7.4∼1983.8.6기간 호텔지배인으로 근무한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채이자 소득 등은 그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그 소득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사채이자 소득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 이를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채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문은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을, 그 제2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그 제3호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그 제4호는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2.8.3 취득한 ○○○동 토지의 취득자금 1,300,000,000원중 1,290,000,000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당초 과세처분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당초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었으나 그 취득가액이 13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액경정 과세처분은 경정전 과세표준을 흡수한다는 흡수설에 의거 이 건 처분청의 추가경정처분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의 무효확인은 소구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과세처분은 ○○○동 토지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시 조사하였던 내용 중에서 그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과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당초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각각 별개이고 처분청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다만 당초 과세처분금액에 이 건 추가 증여추정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일 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채대여업 영위시 대부 원금 총액이 3,379,000,000원이나 있었고, 그 이자수입 금액이 1,304,340,000원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처분청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이 212,367,880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대여업 원금총액은 1987년∼1991년 기간중 대여원금의 단순 누계일 뿐이고, 그 중에는 청구인의 장인 명의 대여액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원금 자체가 청구인의 자금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고, 이자수입금액도 그 발생액 및 수령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기 과세한 소득금액의 경우에도 동 금액이 기 자금출처로 인정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상호신용금고 인출금 등의 자금원 형성에 포함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소득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기 자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