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097 선고일 1998-12-14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 공유자와 연립주택 4세대를 신축한 후, 청구인 소유 3세대를 청구인이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후 3년이내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더우기 ①주택은 토지 원 소유자인 청구외 ○○와 토지 취득시 사전약정을 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4세대중 1세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사업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과거부동산 매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주등의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부27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4분의3 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94.10.20 취득하여 4분의1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4세대(4층) 1,134.05㎡를 신축하여 95.12.5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지(지분) 124㎡ 및 2층주택 229.11㎡(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6.7.30 청구외 OOO에게 대지(지분) 124㎡ 및 1층주택 236.76㎡(이하“쟁점②주택”이라 하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건물분에 대하여 95년 2기 부가가치세 17,359,680원, 96년 2기 부가가치세 15,804,030원을 97.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3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유인 4층(1세대)을 제외한 나머지 3세대는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OOO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토지대금으로 2층(1세대)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주택 2세대중 1세대는 청구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1세대는 임대후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으나 건축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자금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주택이 임대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던중 청구외 OOO가 1층 1세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신축하여 2년후인 96.7.30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서도 다른 주택신축판매 및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등이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주거용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신축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사업상 목적으로 한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0.20 쟁점토지의 3/4지분을 취득하여 1/4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연립주택 4세대를 신축한 후, 95.12.5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주택을 양도하고, 96.7.30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잔여1세대도 97.8.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한 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도부터 96년까지 주택, 대지, 임야 등을 8회 취득하여 10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91년~92년중 강남구 OO동의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①주택은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OOO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토지대금으로 정산한 것이며, 쟁점②주택은 임대후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으나 자금부담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공유자와 연립주택 4세대를 신축한 후, 청구인 소유 3세대를 청구인이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후 3년이내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더우기 쟁점①주택은 쟁점토지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취득시 사전약정을 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4세대중 1세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사업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과거부동산 매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주등의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7부2717, 98.2.13).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