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074 선고일 1998-11-24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제시 실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87.2.1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대지 6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12.30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처분청은『결번대사 전산송보겸 과세자료전(양도)』에 근거, 기준시가(양도가액 922,350,000원, 취득가액 218,028,167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1.24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위 결정전통지에 불복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경락가액인 453,500,000원으로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1997.12.16 이를 채택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어 1998.1.10 기준시가(양도가액(경락가) 453,500,000원, 취득가액 218,028,167원)에 의하여 산출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47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465,000,000원에 1987.2.11 취득한 후 경락금액 453,500,000원에 1992.12.30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전 주소지인 동작구 OOO동 OOOOO 관할 대방세무서에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거래사실확인서, 취득시매매계약서, 경락허가결정서)을 1993.3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법소정기한내에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판례(96누4022 96.12.10)에 의하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바,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이 11,500천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위 판례를 인용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받아들인 국세청 심사결정사례(심사 양도 98-2029 98.2.27)도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 심사청구이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을 뿐 취득가액 및 나아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 처분청의 과세처분 담당자가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대방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결번대사 전산송보겸 과세자료전(양도)』에 첨부된 서류중에는 96.12.30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자료명의인인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DB자료외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은 첨부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 주소지인 대방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경락허가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동 증빙을 위 대방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고서 또는 접수증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증빙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992년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양도가액)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필요경비공제) 제1호(취득가액) 가목의 규정을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본문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5.12.30 개정법률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은 개정법 제100조로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도 제1항 제1호 단서(기준시가원칙의 예외규정으로 각각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95.12.30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개정)』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30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54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건의 경우에는 1995.12.30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원처분의 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거 경락가액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경락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을 1993.3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대방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3.3경 전 주소지인 대방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경락허가서를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증빙을 위 대방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고서 또는 접수증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 나아가 1997.12.9 과세적부심심사청구시에는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을 뿐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당시 뇌졸증 발생으로 입원중이어서 경황이 없어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대한 주장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주장과 관련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자진신고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 96누4022, 96.12.20 및 같은뜻 국세청심사례 양도 98-2029, 98.2.27)라는 대법원판례와 국세청 심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465,000,000원의 증빙자료로서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동 매매계약서에 대한 감정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93.3 작성) 및 인감증명서(93.3.23 발급)와 중개업허가증(89.5.8 갱신분)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취득자금은 청구인소유 부천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331.8㎡ 및 공장건물을 1987.2.10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실지양도가액은 인천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465,000,000원으로 하여 1987.1.23 청구외 OOO와 청구인 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부천시 OO동 OOOOOO 공장용지를 1987.2.10 매각한 자금 465,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매각대금이 쟁점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 계약서가 작성된지 10여년 경과한 문서로 추정된다는 OO인영필적지문감정원 OOO의 문서년대감정서 역시 그 진실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감정서로서는 위 계약서상의 매매일자, 매매대금등 계약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제시 실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