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073 선고일 1998-12-28

[요지] 청구인이 (주)○○기계와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기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인 모터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모터 등을 실제매입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기계”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기계공구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OO기계로부터 ’9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8,500,000원,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0,000,00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4,680,000원의 모터 및 전동기를 매입하고 교부 받았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대방세무서장이 (주)OO기계를 조사한 후 쟁점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기 공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2년 2기 부가가치세 3,135,000원, ’93년 1기 부가가치세 3,300,000원 및 ’93년 2기 부가가치세 3,814,800원을 ’97.11.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5.9부터 “OO기계”라는 상호로 식품기계를 제작하여 OO제과(주) 등에 납품을 하여 오다가 ’94.4.30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주)OO기계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모터 등의 부품을 실제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배서하여 결재하였던 것이다. (주)OO기계는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였음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음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OO기계로부터 모터 등의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방세무서장이 (주)OO기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94.11.14 예치한 (주)OO기계의 ’92년 매출처원장 ’93년 판매일보, ’92년 및 ’93년 어음대장 및 자금일보 등의 원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모터 등의 부품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주)OO기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94.12.13자의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업자가 거래를 한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면서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의 거래사실에 대한 장부기록과 증빙의 비치의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가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또는 공급받았는지는 이들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OO기계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우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OO기계와의 대금거래시에 교부되었다는 어음이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OO기계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주)OO기계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할인필의 소인이 날인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의 내부서류인 여신전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지만 위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대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곧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이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떄문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자금융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OO기계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모터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대방세무서장이 (주)OO기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기계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상에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인 모터 등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모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OO기계와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OO기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인 모터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모터 등을 실제매입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