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 임대실례가액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 임대토지로 제시한 인근 대지등은 위치, 사용용도, 주위상황등이 토지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개별 공시지가의 5%)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 임대실례가액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 임대토지로 제시한 인근 대지등은 위치, 사용용도, 주위상황등이 토지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개별 공시지가의 5%)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4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OOO(청구인의 장모), OOO(청구인의 처남)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 위에 90.3.9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사무실용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3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외 OOO 및 OOO의 임대소득을 산출한 후 동 소득금액을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7.12.16 종합소득세 92년도분 75,930,750원, 93년도분 62,051,330원, 94년도분 54,932,270원, 95년도분 65,690,310원, 96년도분 27,94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97.12.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임차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 OOO(청구인의 처), OOO(청구인의 처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왔고,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같은뜻:대법원 95누13296, 97.2.4),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특수관계인들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임차인ㆍ임대인 모두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일 경우 단순히 조세감소여부는 비교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처, 장모, 처남)은 특수관계에 있고,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사용요율인 개별공시지가의 5%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산정방법이라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1누 7637,92.1.21,국심 97서 2260, 97.12.12등 다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 임대실례가액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 임대토지로 제시한 인근 대지등은 위치, 사용용도, 주위상황등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개별 공시지가의 5%)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