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041 선고일 1998-07-13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 가액으로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토지의 양도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다 적으므로 양도당시 보상금액을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72.12.10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 잡종지 1,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0.31 경기도 가평군의 OOO개수공사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98.1.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371,510원 합계 1,239,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취득하여 24년간이나 보유하였으며 수용당시 실시세가 70,000,000원인데 18,450,000원만 보상받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시 보상금액(18,450,000원)이 기준시가(51,106,000원)보다 낮아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95.12.30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취득하여 경기도 가평군의 수용으로 18,450,000원만 보상받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96.10.31까지 청구인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96.10.31 가평군의 OOO개수공사로 수용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청구인이 18,450,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 가액으로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시 보상금액(18,450,000원)이 기준시가(51,106,500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