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038 선고일 1999.01.15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설(주)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건설(주)의 주식을 94.4.6 유상증자시 13,635주, 94.4.7 유상증자시 13,635주, 94.4.8 유상증자시 13,635주 합계 40,9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동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40,905주에 대한 납입금액 409,050,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98.1.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42,83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4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설(주)의 자본금 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 49,050주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과정에서 청구인과 ○○○간에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5억원의 납입자금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억원과 청구외 ○○○건설(주)에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10억원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에 대한 납입금 409,05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409,050,000원) 뿐만 아니라 ○○○건설(주)의 자본금 증자 납입액 전액(1,50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를 ○○○으로 보아 증자주식 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의 명의로 인수된 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과의 관계(부부)와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과의 관계(대표이사)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액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건설(주)는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회사로서, 구 건설업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도급한도액의 산정요소인 자기자본비율이 저조하여 공사수주에 많은 애로를 겪던 중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94년도에 자본금 15억원을 증자하게 되었는 바, 증자자금 15억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남편인 ○○○의 개인자금 5억원과 이를 ○○○이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증자한 것으로 증자주식의 실지 소유자 ○○○이 증자전 주식비율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단순히 증자주식을 배분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과 부부간임을 들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건설(주)와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인 ○○○건설(주)는 동일 지번상에 위치해 있고 양회사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 사실상 경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2개이상의 건설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건설업법상의 규정 때문에 자신의 처인 청구인을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며, 또한 ○○○건설(주)는 회사설립 이후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탈루시킨 혐의도 없고 그밖에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주)의 설립당시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온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7.27%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당초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건설(주)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립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한 금융자료나 명의신탁계약서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주식발행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하게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자된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