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3.8.27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036 선고일 1998-11-13

[요지] 결혼축하금은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추어 보아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그 대납금액을 새로이 증여(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지 544.9㎡ 및 건물 215.1㎡ 등 4건의 부동산을 93년도 중 3차례(93.4.21, 93.5.3 및 93.7.6)에 걸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93.8.27 증여세 254,659,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요구에 대하여 위 증여받은 건물외 2건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135,500,000원과 청구인 및 남편 OOO의 93.1.30 결혼당시 결혼축하금 131,9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35,500,000원은 인정하고, 결혼축하금 131,900,000원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8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115,11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결혼축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청구인 측의 결혼축하금은 청구인의 부가 이를 보관하였다가 증여세 납부에 충당한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하며,

(2) 청구인 남편의 결혼축하금 30,200,000원 중 청구인 자신이 마련한 증여세 자금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 17,459,220원(증여세254,659,220원 - 임대보증금 135,500,000원 - 결혼축하금 101,700,000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세액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결혼축하금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던 중 그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사회활동이 그리 많지 않은 여자임에 반하여 청구인의 부는 사회저명인사인 점으로 보아 축하금등 결혼당일의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은 청구인의 부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둘째, 더욱이 결혼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큰 금액의 증여세를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면, 동 금원이 청구인 소유의 축하금으로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었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93.8.27 납부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지 544.9㎡ 및 건물 215.1㎡등 4건의 부동산을 93년도 중 3차례에 걸쳐 증여받고, 93.8.27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납부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결혼축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청구인 측의 결혼축하금은 청구인의 부가 이를 보관하였다가 증여세 납부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혼축하금은 일반적으로 축하객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인 점에 비추어 보아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가 쟁점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결혼일인 93.1.30과 증여세 납부시점인 93.8.27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청구인의 부가 결혼축하금을 보관하였다가 증여세 납부에 충당하였다면 관련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남편의 결혼축하금 30,200,000원 중 청구인 자신이 마련한 증여세 자금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 17,459,220원(254,659,220원 - 135,500,000원 - 101,700,000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결혼축하금을 증여받아,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에 충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그 대납금액을 새로이 증여(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3921, 93.2.15: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