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물론 사실상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물론 사실상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중4010
[주 문] 효제 세무서장이 98.1.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319,653,00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양도토지 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등 6필지의 토지(전 2,8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1.30 취득하여 95.8.7 OO종합건설(주)외 4인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후 95.10.1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농지이나 이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된 농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8.1.15 청구인에게 95귀속분 양도소득세 319,65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된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인 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는 “나대지”이거나 나대지위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라면 그 지목이 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라고 할 것(국심 93중1696, 93.10.20 같은 뜻임)이다.
(2) 한편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는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의견이나 (첫째) 청구인은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쟁점토지위에 관상용수등 식물을 재배하다가 쟁점토지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식물원으로서 이용할 수 없게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95.7.27 촬영한 사진(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은 95.8.7)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위에는 식물이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95.7.24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7에 의하면 본 대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이전시까지 매도자가 필요한 나무는 취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자가 임의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고등학교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고등학교는 88.3.2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로 이전한 후 청구인 소유 식물원에 식재되었던 수목중 1차로 메타쉐쿼이아 나무 300여주를 89.3월초에 기증을 받아 OO고등학교 신교지 울타리에 이식하였고 2차로 95.3월에 주목(10년생) 10주, 주목(8년생) 5주, 메타쉐쿼이아(20년생) 5주, 메타쉐퀘이아(14년생) 2주, 개나리(10년생) 10주, 모란(10년생) 2주, 모간주나무(20년생) 1주, 가이즈가향나무(10년생) 20주, 감나무(20년생) 2주, 단풍나무(20년생) 1주를 기증받아 학교교정에 식수한 바 있다고 사실확인하면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의 하나인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는 쟁점토지 매입당시 쟁점토지에는 두중나무 30그루, 고엽나무 150그루, 침엽수 40그루, 월계수 1그루, 향나무 6그루, 눈향나무 7그루, 추목나무 3그루 등 수목이 있었고 쟁점토지위에 주택신축을 위하여 정지작업하여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넷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당초 농지(전)이었다가 95.8.7 쟁점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후 약 1년 9일이 경과한 96.8.16에 이르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에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안의 농지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물론 사실상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4중68, 94.4.1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