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건물 111.74㎡, 대지 58.3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7.2.20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O리 OOOO 주택 24.63㎡(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8.2.1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