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임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015(1999. 6.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리 ○○○ 임야 3,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92.9.16 채무자 ○○○,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는 법정기일이 92.8.16인 종합소득세 17,391,060원(본세 13,912,920원, 가산금 3,478,14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가 국세를 체납하자 95.10.12 쟁점토지를 참가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7.11.7 쟁점토지를 85,100,000원에 매각한 후, 98.2.9 아래와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매각대금 배분 순위 및 금액】 (단위: 원) 순 위 권리관계 성 명 압류, 설정액 (법정기일등) 실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2,060,210 2 국 세 용산세무서 95.10.12 92.8.16 17,391,060 14,821,809 2 근저당권자
○○○ 225,000,000 92.9.16 346,875,000 57,925,350 2 〃
○○○ 30,000,000 92.9.16 63,200,000 7,723,380 2 〃
○○○ 200,000,000 92.12.21 200,000,000 0 2 압류권자 마포세무서 93.9.4 92.10.16 45,807,110 2,569,251 2 〃 송파세무서 95.7.3 95.1.16 43,854,460 0 3 〃 송파구청 96.7.29 93.3.16 77,080,930 0 합 계 85,1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8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매대금 배분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선 순위로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인 근저당권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국세징수는 유리하므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2) 법정기일에 따라 선순위 채권전액(17,391,060원)을 처분청에 배분한 후 공매대금 잔액을 청구인등 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처분청에 배분된 금액 중 일부(2,569,251원)를 청구인등 보다 후 순위인 마포세무서에 배분함으로써, 그 결과 처분청에 국세채권 미납분이 발생되어 ○○○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리 ○○○외 3필지 임야등 6,437㎡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공매대금배분은 부당하다.
(1)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배당의 순환관계가 발생하여 안분후 흡수에 의하여 공매대금을 순환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