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OO OO OOO OOOOOOO 『대지권』 109.88㎡ 『건물』 5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3.28(소유권보존 86.7.9 소유자 OOOO공사, 원인 85.9.26 매매) 취득하여 같은 날인 96.3.28(원인 89.3.4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6.4 취득한 것으로 보고 96.3.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를 23,75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9.26 O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5년 하반기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96.3.2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로 보아 85년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상 96.3.28 쟁점아파트의 취득자 청구외 OOO가 95.10.24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융자금을 상환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중 화해한 내용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후 피고(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 제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원고(OOO)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일 후인 97.11.29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이 건 과세금액(23,759,764원)만큼 가압류를 하였는 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소유권이전의 조건으로 제세금이 부과될 경우 동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른 제세금은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며(같은 뜻 국심 90서 352 90.6.29 합동회의) 매매대금이란 자산이 양도후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금액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6.3.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