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도용당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이 증여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감을 도용당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이 증여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006(1999. 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1.11.9 취득한 ○○○도 ○○○군 ○○○읍 ○○○리 ○○○외 10필지 임야등 31,35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12.24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 및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2.14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과 청구외 법인은 96.5.10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같은날 4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유한회사 ○○○산업(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 지점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합의서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500백만원으로 하여 97.12.23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외 법인에서는 쟁점토지를 500백만원에 취득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하여 오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관련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이 통장은 ○○○이 임의로 개설하여 쟁점토지 대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1.11.9 취득하여 84.12.24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하면서 ○○○ 및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2.14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96.5.10자로 청구인과 ○○○ 및 관련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4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관련법인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지점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