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006 선고일 1999.01.26

인감을 도용당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이 증여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006(1999. 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1.9 취득한 ○○○도 ○○○군 ○○○읍 ○○○리 ○○○외 10필지 임야등 31,35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12.24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 및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2.14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과 청구외 법인은 96.5.10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같은날 4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유한회사 ○○○산업(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 지점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합의서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500백만원으로 하여 97.12.23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불법으로 청구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증여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수증자인 ○○○에게 증여등기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외 법인에서는 쟁점토지를 500백만원에 취득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하여 오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관련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이 통장은 ○○○이 임의로 개설하여 쟁점토지 대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1.11.9 취득하여 84.12.24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하면서 ○○○ 및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2.14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96.5.10자로 청구인과 ○○○ 및 관련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4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관련법인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지점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법의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어 청구외 ○○○에게 증여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에게 증여등기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71.11.9 취득한 쟁점토지가 84.12.24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명의로 ○○○과 청구외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94가합 ○○○, 95.12.14)을 받은 사실과 ○○○ 및 관련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96.5.10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관련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으로 양도대금 490백만원이 입금되고 잔금 10백만원은 97.1.10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출금된 출금전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출금전표에 의하여는 ○○○이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원고측 변호사인 청구외 ○○○에게 1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물론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쟁점토지가 불법으로 청구외 법인에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소유권회복하여 주겠다고 하고 대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해 ○○○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대리권을 위임하고, ○○○은 대리권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수행, 합의서 작성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및 사유와 ○○○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비추어 ○○○에게 취한 법적조치가 있었는지를 요구(문서번호 국심46830-1623, 98.11.27)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인인감을 도용한 데 대하여 취한 법적조치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로 1,008,198,353원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친인척관계도 아닌 ○○○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달리 쟁점토지의 84.12.24자 소유권이전이 증여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잔금청산일인 97.1.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