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996 선고일 1999.01.14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라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93.8.2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학원"이라는 상호(이하 "○○○"이라 한다)로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97.7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의 '95년 귀속분 수입누락액 1,491,688,500원에서 대응필요경비 225,633,800원을 공제한 차액 1,266,054,7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95년 소득에 가산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8,27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93.8.2부터 ○○○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의 ○○○에 대한 조사시 적출된 누락수입금액 1,491,688,500원 중 1,266,054,700원이 소득금액으로 통보되어 오자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니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던지 아니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1) 입시학원 특성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강사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여도 59%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누락금액 1,491,688,5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930,285,701원(강사료 732,486,000원, 직원급여 104,696,640원, 용역비 30,600,000원, 기타 경비 62,503,061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조사서와 관련된 주·야간반 시간표상 강사인원 기준이나 연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환산하면 시간당 1만원(실제는 3∼7만원임)도 안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소득은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조사서 내용을 보면 동 수입금액은 학원등록인원을 연인원으로 환산한 후 수강료와 프린트대를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수입금액 추계결정으로 과표를 양성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추계결정되었다면 관련 소득금액도 당연히 추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 기장내용은 14.7%에 불과하고, 강사명단과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강사인원이 축소된 결과 결정소득이 추계소득에 비하여 275%나 높으며, 신고수입금액 719,610,000원에 대한 누락수입금액이 208%나 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95년 귀속분 수입금액 중 1,491,688,500원과 관련경비 225,633,800원을 누락시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소득을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930,285,701원(강사료 732,486,000원, 직원급여 104,696,640원, 용역비 30,600,000원, 기타 경비 62,503,061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 검찰청에서 조사된 수입누락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허위인 것으로 보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무기장자보다 청구인이 더 불리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95누2241, '95.8.22외 다수가 같은 뜻임),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5구 2520, '95.12.1도 같은 뜻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검찰청에서 조사한 수입누락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 즉,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 1,408백만원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501백만원(2,211백만원×23.1%)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930,285,701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3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자료에 의하여도 학원수입금액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9%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소득은 비용발생사실이 확인되는 930,285,701원(강사료 732,486,000원, 직원급여 104,696,640원, 용역비 30,600,000원, 기타 경비 62,503,06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수사보고서와 첨부서류 및 강사료 및 직원급여집계 해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검찰청의 '97.5.3자 수사보고서상 새로 작성한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 중 수강료 수입누락명세서는 국세청에서 ○○○에 대한 세무조사 후 '95년도 수강료 수입누락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결정수입금액 2,211,298,500원 중 신고누락수입금액은 1,491,688,500원으로서 동 수입금액은 월 수강료 또는 1인당 부담금을 등록연인원 등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과 ○○○ 및 ○○○ 경리부장 ○○○의 진술을 근거로 '95년도 수입금액내역 및 추가경비 명세서에 의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강사료 및 직원급여 집계 해명서에 의하면 검찰청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 '95 등록인원관련)에 첨부된 주야간 각반인원현황 및 시간표상의 강사가 46명으로 되어 있으나 매월 급여대장(갑근세 신고는 10명이 제외되었음)에는 36명인 바, 누락인원에 대한 비용과 세무보고된 대다수가 실지 수령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지출된 금액이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누락급여 837,182,640원 중 강사직의 급여는 732,486,000원이고 일반직의 급여는 104,696,6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관리제도 개선 세부추진 계획('95.4월)에 의하면 입시학원 94개 중 표본추출한 단과 전용 18개소와 종합 전용 20개소에 조사서를 배포하여 조사실시한 결과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이라고 되어 있다.

④ '97.9.26자 청구인 및 ○○○의 확인서를 보면 95년도 수입금액이 2,211,298,500원이며, 당초 미계상한 추가경비가 225,633,800원임을 확인하며, 기타 제장부와 증빙서류는 검찰에 압수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소득관련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당초 검찰조사시 ○○○학원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검찰과 국세청직원의 실지조사가 이미 끝난 것이며, ○○○학원 경리부장의 필요경비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의 수입금액 누락 및 경비에 대한 확인도 있어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검찰청에서 조사된 쟁점소득관련 수입누락액은 1,491,688,500원인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225,633,800원으로서 15.1%에 불과한 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관리제도 개선 세부추진 계획('95.4월)상의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라는 분석결과와 신고누락수입금액 1,491,688,500원에 대응하는 경비는 청구인과 ○○○ 및 ○○○ 경리부장 ○○○이 225,633,8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동 미계상 경비에는 강사료를 포함한 급여 837,182,64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응원가가 과소인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시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수사과정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 경리부장 ○○○이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225,633,8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동 ○○○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청구인과 ○○○이 하였음이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강사 46명에게 지급한 강사료 중 결산에 반영된 것은 255,840천원이고,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732,486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 직원 및 강사들의 자인서에 불과하고, 그 외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문제개발용역비 30,600,000원과 식대 및 도서인쇄비 등 기타 경비 62,503,061원 역시 증빙으로 제시된 것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사본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 2를 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금액 결정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 미비시에는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추계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행정의 관행상 복수의 내용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 소득금액도 당연히 추계조사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산정하면서 근거로 한 ○○○학원의 장부는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실지소득과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검찰청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누락수입금액은 등록인원을 연인원으로 환산한 후 이에 수강료 등을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누락수입금액도 추계결정된 것이다.

② ○○○의 기장수입금액은 719,610천원으로 검찰에서 결정한 수입금액 2,211,298천원에 대비하면 32.5%에 불과하며, 결정소득이 추계소득 대비 275%(코드번호 809005, 표준소득율은 23.1%)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정소득율은 63.6%(1,408,369천원÷2,211,298천원)에 달하고 있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학원의 강사료 등 인건비 비중이 수입금액 대비 59%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기장한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 (나)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인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 2676, '95.1.5 및 국심 95서 2268, '96.4.15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