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68 선고일 1998-12-31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전체부동산중 각 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와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1,109.26㎡와 동 지상의 『건물』605.09㎡(이하 대지와 건물을 “전체부동산” 이라 한다)를 93.7.15 청구외 OOO과 OOO이 각 1/2지분씩 경락으로 취득할 때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96.8.21 전체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대지』205.33㎡ 『건물』110.12㎡, 청구외 OOO에게 『대지』와 『건물』각 13.62㎡, 청구인에게 『대지』256.66㎡ 『건물』137.47㎡, 청구외 OOO에게 『대지』316.83㎡ 『건물』171.93㎡, 청구외 OOO에게 『대지』316.83㎡ 『건물』171.94㎡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권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대지중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된 218.95㎡(OOO 205.33㎡, OOO 13.62㎡)의 1/2 지분인 109.475㎡와 건물 중 OOO, OOO에게 양도된 123.74㎡(OOO 110.12㎡, OOO 13.62㎡)의 1/2 지분인 61.87㎡(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54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체부동산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한 후 취득한 전체부동산을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사업상 애로가 많아 청구인의 지분 일부를 OOO에게 양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공동사업자간에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을 하였다가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인 4인이 소유지분을 OOO 30%, 청구인 25%, OOO 25%, OOO 2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않았고 또한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중 1/2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이 93.7.15 전체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경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자 청구외 OOO이 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청구외 OOO이 취득한 1/2지분은 OOO(청구인)이 실지소유자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제보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전체부동산을 93.7.15 청구외 OOO과 OOO이 1/2 지분씩 취득(경락)할 때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후에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소유지분을 다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전체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98.7.1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마포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제3자 명의(OOO)로 취득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경락가액 395,000,000원의 1/2인 197,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년도분 증여세 88,687,500원을 과세하여 청구외 OOO이 우리 심판소에 심판청구(국심 97서 3047호, 98.5.20)를 하였는 바 우리 심판소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전체부동산중 1/2지분의 실지소유자 OOO(청구인)은 85년~96년중 부동산 38필지 188,772㎡를 취득하여 15필지 76,430㎡를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OOO(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전체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해관계인간에 다툼으로 이해관계인 4인(청구인, OOO, OOO, OOO)이 협의하여 전체부동산을 청구인 25%, 청구외 OOO 30%, 청구외 OOO 25%, 청구외 OOO 20%로 지분변동 하였고 이러한 지분변동에 따라 전체부동산이 소유권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3차에 걸쳐 이해관계인간에 인증한 인증서외에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인증서의 내용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