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국세환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국세환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서29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97.11.21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다음 세액(898,669,650원)에 대하여 한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 를 취소하고 환급결정한다. 다 음 납부일자 납부세액 94.12.09 102,475,790
95. 6.09 165,137,610 95.07.10 1,632,170 95.09.11 188,700,610 95.11.10 65,271,940 96.01.10 152,536,210 96.03.11 150,442,840 96.06.10 3,394,800 96.08.09 69,077,680 계 898,669,65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 WTC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전산기기 임대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인 호주OOO으로부터 회계ㆍ재무지원용역ㆍ재무시스템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동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동 대가 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내역과 같이 법인세로 1,328,935,19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동 용역대가가 한·호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국일 46017-393, 97.6.4)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규정을 적용하여 97.11.21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세액(334,387,000원)과 동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등 합계 470,019,93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898,669,6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 심사청구를 거쳐 9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득 종 류 납 부 일 자 납 부 세 액 비 고 사 용 료 94.12.09 102,475,790 환급거부분 〃
95. 6.09 165,137,610 〃 〃 95.07.10 1,632,170 〃 〃 95.09.11 188,700,610 〃 〃 95.11.10 65,271,940 〃 〃 96.01.10 152,536,210 〃 〃 96.03.11 150,442,840 〃 〃 96.06.10 3,394,800 〃 〃 96.08.09 69,077,680 〃 〃 97.01.10 334,387,000 환 급 분 〃 97.02.06 95,878,540 〃 합 계 1,328,935,19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서 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징수액집계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94.12.22신설)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호주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로 1,328,930,190원(94.12.9~97.2.6)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위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처분청에 위 원천징수납부세액 전액을 환급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규정을 적용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세액 및 동 가산금(470,019,93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쟁점세액(898,669,650원)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음이 국세청 질의회신문, 환급신청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국일 466017-393, 97.9.4)내용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ㆍ재무지원용역, 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프로그램을 응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각 계열사는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호주법인을 지정하여 개발하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개발비용을 분담한 각 계열사만이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개발비용은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어서 청구법인이 호주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호주OOO의 사업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이 아님에도 착오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도 없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본 결과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먼저,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14호에서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는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는 없고, 다만 세무서장은 이를 전산입력하여 무납부자 확인 또는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할 뿐이고, 98.1.21부터는 그 서식명칭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뿐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통지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호주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호주OOO의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에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은 착오로 납부한 금액 즉, 과오납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쟁점세액은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국세환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국심 97서2942, 98.5.27 외 다수 같은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