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96.7.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66 선고일 1998-09-08

[요지] 83년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13년이 지난 후에서야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부2482

[주 문] 여의도세무서장이 98.1.4 청구인에게 한 96년도분 증여세 3건 261,516,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이 OO지구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33.2㎡ 및 같은동 OOOOO 대지 47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9.21 취득하여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OOO과 오빠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83.2.10 사망하자, 96.7.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83.2.10 사망으로 같은 날 상속인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3인에게 법정상속이 먼저 이루어 진 후, 96.7.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자녀 3인이 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8.1.4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3건 261,516,2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분할은 특별한 절차나 요식이 필요없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리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인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지분이 확정된것이므로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83.2.10 사망함으로써 사망일에 법정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다 할 것인 바, 96.7.1 실명전환등기를 함에 있어서 협의분할절차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자녀 3인이 이미 상속받아 사실상 취득하였던 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96.7.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및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OOO과 오빠 OOO이 83.3.29 O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취득(80.11.20 매매원인)하여 96.7.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96.6.19 명의신탁해지원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76.9.21 위 OO지구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OOO과 오빠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 사실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OOO등과 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청구외 OOO등 사이에 제기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결과 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63383, 91.5.14) 및 위 OOO등의 항소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1나27817, 92.1.23)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3인이 남편 OOO의 83.2.10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96.7.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나머지 자녀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4)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정한다면,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등기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95경457, 95.8.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7729, 92.3.27, 국심 96부2482, 97.7.11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이 83.2.10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할 당시 45세인 청구인이 6 ~ 9세의 미성년자인 자녀 3인을 상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헤아릴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녀들 역시 연령면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친정아버지 OOO과 오빠 OOO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의 쟁점토지를 그대로 두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토지사용료를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98년 6월 현재 성년이 된 청구인의 자녀들 역시 96.7.1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자녀들 스스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 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특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83.2.10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13년이 지난 96.7.1에서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