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이 신빙성 있고 아파트 시세 및 부득이한 처분사유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아파트를 취득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이 신빙성 있고 아파트 시세 및 부득이한 처분사유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962(1999. 8.13) 永돔撚轢�34,695,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52.13㎡, 건물 147.98㎡(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4.12. 양도하고 1996.8.17 취득가액을 300,628,794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97,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24,375,434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16,500,000원으로 하여 1998.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695,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시 ○○○구 ○○○동장의 공문(사이58554-198, 1998.1.20)에 의하여 위 거래물건의 소유자는 청구외 ○○○ 이고, 위 거래물건은 무허가건물(건물번호: 19626, 면적 12평)인데 ○○○단지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구역 주택개량조합 청산인 대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 사본에 의하여 위 거래물건(측량번호: 433)과 관련된 재개발조합원 명의가 청구외 ○○○으로부터 1990.9.20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외 ○○○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외 ○○○에게 공문으로 조회(국심46830-883, 1999.7.9)하여 본 바, 청구외 ○○○는 ○○○동 소재 ○○○부동산의 중개인이며 청구외 ○○○이 위 거래물건의 매각을 의뢰함에 따라 대리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해명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위 거래물건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은,
① 계약금지급일자인 1990.8.21과 그 하루 전날인 1990.8.20에 청구인의 처 명의의 ○○○투자신탁 2개 계좌에서 22,816,730원을 전액 인출하고 ○○○은행 ○○○지점 계좌에서 273,000원을 인출하여 총 23,089,730원을 인출한 사실이 위 금융기관의 거래내역표 및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 중도금지급일자인 1990.9.5에 청구인 명의의 ○○○투자신탁 2개 계좌에서 5,139,345원을 전액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처 명의의 ○○○투자신탁 4개 계좌에서 88,342,469원을 전액 인출하였으며, 같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총 98,481,814원을 인출한 사실이 위 금융기관의 거래내역표 및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③ 잔금 지급일자 1일전인 1990.9.19에 청구인의 처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2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동 은행의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④ 우리 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요청하여 받은 청구인 가족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자금 인출시를 전후하여 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금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위 거래물건의 취득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위 거래물건의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거래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 첨부), 매매계약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의 거래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 첨부)외에도 우리 심판소에서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에게 공문(국심46830-883, 1999.7.9)으로 거래사실 및 거래가액에 대하여 직접 조회하여 본 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인 239백만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어서 위 거래물건의 취득가액은 239백만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거래물건 가액 외에도 ○○○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1990.9.31 시유지 불하대금으로 13,427,080원을 지급하였고 1992.3.2. 공사비 선수금 5,000,000원, 1992.4.29, 1992.6.20, 1992.6.30에 각각 9,092,226원, 1992.11.26 12,154,447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정산금 3,770,589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관련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상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쟁점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총 300,628,794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섯째, 참고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지불한 금액은 당시 쟁점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동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44평형)의 매매가액이 320,000,000원∼35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 잡지 및 "○○○"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당시 부동산 시세가 급속한 상승기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취득가액은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내의 가액으로서 당시 그 가격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14 쟁점아파트를 대금총액 297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당일에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고, 1996.3.16 중도금 1억 2천만원, 1996.4.12 잔금 1억4천7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매도인 란에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였고 매수인 란에는 청구외 ○○○이 서명날인 하였다. 우리 심판소에서 양도대금 수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저축예금)에 1996.2.15 입금된 ○○○은행 ○○○공사 출장소 발행 자기앞수표(3천만원) 사본을 받아본 바,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인 청구외 ○○○의 배서가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는 중도금 수령일자인 1996.3.16 1억2천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잔금일인 1996.4.12 66백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 66백만원은 쟁점아파트 잔금으로 받은 147백만원에서 같은 날짜에 청구인이 전세입주한 아파트(○○○시 ○○○구 ○○○동 ○○○, 34평형)의 전세보증금 잔금 8천만원(동 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1996.4.13자 ○○○지방법원 ○○○등기소의 확정일부인이 날인되어 있음)과 중개수수료 130만원 등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금융자료로 미루어 보아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라고 믿어진다. 둘째,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양수인)의 거래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 첨부)외에도,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외 ○○○에게 공문(국심46830-884, 1999.7.9)으로 거래사실 및 거래가액에 대하여 직접 조회하여 본 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인 297백만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297백만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참고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시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 "○○○" 잡지에 의하면
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시세가 260,000,000원∼317,000,000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당시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내의 거래가액으로 보이고,
② 또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구 ○○○동에 소재한 인근의 ○○○아파트(44평형)의 경우에 매매가액이 280,000,000원∼32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인 1990년의 위 ○○○아파트의 시세에 비추어 30,000,000원∼40,000,000원이나 하락한 것이고,
③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추세를 보면 1990년에 급상승("○○○"잡지 제244호〈1998.6.23자〉에 게재된 분석에 의하면 47.7% 상승) 하였다가 1992년에 하락율 최저점(위 잡지에 의하면 △12∼13%정도)에 이른 후 1994년부터 완만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외에도,
④ 특히, 쟁점아파트 공급당시 쟁점아파트가 속해있는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와 ○○○아파트가 대량 건설되어 공급된 점등을 감안하면 이 건 양도가액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못미치는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는 하였지만 위 가격 변동외에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 및 사업정리를 위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까지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