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60 선고일 1998-07-18

[요지] 부동산과 같이 특수목적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극장용건물 1,338.39㎡와 대지 287.49㎡(위 극장용건물과 대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10 취득하여 1995.8.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74,456,400원, 양도가액은 1,22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1995.8.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50,852,830원을 1997.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이의신청 및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스포츠 대표 OOO이 신축분양한 쟁점부동산을 1,074,456,400원에 취득하여 극장(영화관)으로 운영하다가 TV·비디오등의 보급과 소극장의 난립으로 계속 많은 금액의 적자에 허덕이게 되어 1995.8.2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주식회사 OO)에게 1,220,000,000원을 받고 매각한 후 실지거래가액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특히 이 건 거래의 경우는 총건평 5,000평에 달하는 큰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그 건물중 일부(약 405평)를 청구인이 직접 분양받아 이를 법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극장운영 관련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994.12.31자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개업당시 취득가액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토지 100,815,877원, 건물 777,497,982원 등 합계 878,313,859원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1,074,456,400원)보다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 수불과 관련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8.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74,456,400원, 양도가액은 1,2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8.2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74,456,400원인데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관서에 제출한 결산서류(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제세공과금을 포함 878,313,859원으로 되어 있어 어느것이 실지거래취득가 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1,074,456,400원)의 경우 기준시가(913,754,808원) 대비 117.59%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1,220,0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1,604,693,109원) 대비 76.03% 수준에 불과한 바, 쟁점부동산과 같이 특수목적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