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B/A거래에 있어서 이자소득 배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국심-1998-서-0954 선고일 1999.06.03

청구법인이 B/A거래와 관련하여 핵심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보조역할만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해외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954(1999. 6. 3)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7.10.4 청구법인에게 한 1992년도분 법 인세 303,957,64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89,650,610원, 1994년 도분 법인세 224,400,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631,960원, 1995년도분 법인세 259,257,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75,290 원, 1996년도분 법인세 175,817,320원의 부과처분은 B/A거래 와 관련된 이자소득(1992년도분: 173,173,292원, 1993년도분: 270,706,374원, 1994년도분: 385,802,710원, 1995년도분: 619,811,020원, 1996년도분: 500,949,227원)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해외본점"이라 한다)의 국내지점으로서 1992∼1996년 기간중 해외본점과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거래(이하 "B/A거래"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국내기업과 스왑거래를 수행하면서 동거래에 수반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본·지점과 커버(Cover)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해외본점이 청구법인과 행한 B/A거래로부터 얻은 이자소득(Spread)의 50% 상당액(1992년도분: 173,173,292원, 1993년도분: 270,706,374원, 1994년도분: 385,802,710원, 1995년도분: 619,811,020원, 1996년도분: 500,949,227원, 계 1,950,442,623원)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이 국내기업과 스왑거래를 행하면서 해외 본지점과 커버거래시 해외본지점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수료 653,709,755원(1992년도분: 355,431,378원, 1993년도: 103,926,157원, 1994년도 116,668,306원, 1995년도: 52,633,350원, 1996년도분: 25,050,564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는등 하여 1997.10.4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 303,957,64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89,650,610원, 1994년도분 법인세 224,400,5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631,960원, 1995년도분 법인세 259,257,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4,375,290원, 1996년도분 법인세 175,817,320원(합계 1,178,09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B/A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Spread)은 자금조달(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을 한 해외본점에 귀속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용역만을 제공한 청구법인에게 해외 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50% 상당액을 귀속시킨 것은 한·미 조세조약의 독립기업원칙과 양립될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B/A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부수용역에 관하여 익금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이건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용역비용에 10%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국내기업과의 스왑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본지점과 커버(Cover)거래를 수행하면서 해외 본·지점과 전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때 그때의 국제시장요율에 의한 스왑이익율(Swap Rate)에 의하여 스왑수수료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임의로 독립기업가격을 산정하여 이보다 적게 계상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를 보면, 대출기업인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 설정, 신용등급에 따른 스프레드의 차등적용)와 대출자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관리(필요한 자금을 해외본점에 요구, 업체별로 정한 대출한도에서만 대출, 대출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외환관리법에 의해 금전대차계약 인증후 ○○○은행에 보고, 만기일 및 자금회수 관리)하였고 대출채권을 타은행에 양도한 사실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나 역할은 해외본점을 위한 단순한 보조용역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수행내용 및 역할에 상응하는 소득이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해외본점은 자금조달업무를, 청구법인은 이자소득의 원천이 되는 대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해외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50%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해외본지점과 국내기업과의 스왑거래에 대한 커버거래를 수행하면서 모든거래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스왑이익율을 정하여 스왑수수료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스왑수수료 계산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수집한 스왑거래 자료를 토대로 거래금액, 거래시간, 이자율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의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과소계상된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B/A거래에 있어서 해외본점에 귀속될 이자소득의 50%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처분의 당부와

(2) 스왑거래에 있어서 독립기업가격 산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제1항 제5호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호∼(4)호 생략, (5)호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1호)∼(8호) 생략, (9호)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호)∼(7호) 생략, (8호)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호)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항(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라목의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라목의 방법은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호)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나. 재판매가격법, 다. 원가가산법, 라.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호) 용역제공 및 기타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①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내국법인이 국외의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거래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에 거래한 재고자산의 품질, 거래단계(소매 또는 도매단계), 거래수량, 거래시기 기타 거래조건 등에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시가로 한다.(2호. 재판매가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당해 재고자산을 거래하고, 동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다시 동 재고자산을 거래하고, 동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다시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3호 원가가산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동 재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동 판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②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라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호, 이익분할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고자산 거래로부터 얻은 총 영업이익을 다음 각목에서 예시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계산된 거래가격을 동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이익의 배분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외부시장 자료 또는 기타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재고자산의 제조·매입·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재출할 비용 나. 재고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지출액, 사용된 자산가액, 부담한 위험정도. (2호) 제1호에 의하여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③ 제2항 각호의 방법은 제1항 각호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에서는 『(1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장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장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한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A거래에 있어서 해외본점에 귀속될 이자소득의 50%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배분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B/A(Banker's Acceptance: 은행인수어음)라 함은 단기무역신용공여방식의 하나로서 국내외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ance)함으로써 그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내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받고, 해외본점에 외국 수출업자가 발행할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해외본점은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고, 이때 청구법인은 환어음 인수은행인 해외본점에 대하여 인수어음 만기에 국내 수입업자가 환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금액 상당액을 해외본점에 상환할 것을 보증하고 해외본점이 당해 환어음을 인수한 시점부터 보증수수료(Term Charge)를 국내수입자로부터 받게 되며, 환어음을 인수한 해외본점은 외국 수출업자에게 매입한 환어음의 할인금액을 지급하고 해외본점은 제3자에게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어음만기시 청구법인을 통하여 국내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금액을 상환받는 거래형태로서, 이때 해외본점은 이를 어음 만기시까지 인수어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음액면금액과 외국수출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얻거나, 어음만기전에 이를 제3자에게 재할인·매각하여 그 차액을 이자소득, 즉 스프레드(Spread)로 얻게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해외본점의 위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출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 설정, 신용등급에 따른 스프레드 금리의 차등 적용)와 B/A거래에 따른 대출자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관리(필요한 자금을 해외 본·지점에 요구, 업체별 대출한도내에서만 대출, 대출관련서류의 작성·보관, 외환관리법에 의해 금전대차계약 인증후 ○○○은행에 보고, 만기일 및 자금회수 관리)하였으며 대출채권을 타은행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과 용역은 해외본점을 위한 단순한 보조용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수행내용과 그 역할에 상응하는 소득이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해외본점은 B/A자금 조달업무를, 서울지점은 위 B/A자금에 관한 대출업무를 분담하였으므로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과 해외본점의 차입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이자소득, 즉 스프레드를 청구법인과 해외본점이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로 보고 해외본점에 귀속된 스프레드의 50%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B/A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거래관행과 외국의 과세실태를 주OECD대표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어느 특정지점의 활동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경우에는 동 지점에 발생수익을 귀속시키고 특정지점이 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비록 관련자산이 다른 지점이나 본점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그 수익은 여전히 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한 지점에 귀속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핵심활동, 주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바, 새로운 고객(사업)의 확보, 잠재적 대출선의 신용평가 및 신용공여에 따른 위험평가, 신용공여조건의 협상, 신용공여 및 연장여부 그리고 그 조건의 결정을 하는 것을 핵심활동으로, 계약의 체결 및 대출자금의 지급, 대출관리(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상황의 모니터), 제공된 담보의 보유 및 관리를 주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특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한 지점(또는 본점)에 귀속되어야 하며, 만일 핵심적인 경제활동이외의 자금공여나 자산관리를 여타의 지점 또는 본점에서 수행한다면 그 지점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내부이자 또는 수수료 지급을 인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OECD모델 조세협약 제7조 및 동 주석, OECD 은행지점 소득귀속의 기준)』는 내용이고, 또한 주미대사관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당해 신용장 거래 및 환어음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액을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지점에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은 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국내지점을 독립기업으로 간주한 후 국내지점과 외국본점의 각각의 수행기능 및 위험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이전가격 과세방식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을 청구법인과 해외본점이 공동으로 외화대출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고 동 이자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국제금융거래관행상 통상적인 업무(대출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B/A대출자금 관리, 할인료 지급, 만기일 원금 회수 및 인수은행 앞 송금등)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시 최종적인 위험부담은 청구법인이 지게 되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역할은 B/A거래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하여 "핵심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외에도 위의 국제금융거래관행과 미국의 과세실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B/A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은 단순히 보조역할만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해외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B/A거래는 본·지점간에 현실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산의 창출과정에서 청구법인과 해외본점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이자소득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B/A거래와 동일·유사한 조건하에서 제3자와 동일·유사한 거래를 행하였을 경우 그 제3자로부터 수취할 소득 등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거래가격(동일·유사한 조건하에서 수행된 독립은행간 거래등)을 조사하여 이전가격 과세방식등으로 소득배분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은 해외본점에서 하였고 자금대출은 청구법인이 하였다는 이유등의 근거만으로 해외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50%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과세근거의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스왑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수입의 산정시 처분청에서 계상한 독립기업가격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독립기업가격 산정시 1991.1.1∼1994.12.31 기간중 ○○○ 등 1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발생한 스왑거래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중 제3자와의 커버거래분만 발췌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고려한 가중치에 해당은행의 스프레드를 곱한 합계액을 위 가중치로 나눈 금액을 평균스왑이익율로 하여 청구법인이 과소계상한 스왑수수료를 익금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전자(주)등 국내기업과의 스왑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하여 해외 본·지점과 커버거래를 수행하면서 그때 그때의 국제시장요율에 근거하여 해외 본·지점과 전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스왑이익율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행한 위 스왑거래의 커버거래는 해외 본·지점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그로부터 발생한 스왑이익율이 처분청이 조사한 스왑이익율에 비하여 낮고, 청구법인이 행한 독립기업간의 스왑이익율이 신고한 스왑이익율과 같아 신고이익율이 적정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스왑수수료 계산에 불구하고 통상의 거래조건하에서 국내의 외국은행 지점들이 독립기업간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스왑거래 표본자료를 수입하여 거래금액과 거래기간, 수수료율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스왑이익율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계상한 스왑수수료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95누 16476, 1997.6.13).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