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물품대금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53 선고일 1998-09-26

[요지]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차량의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7.12.1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50,830원의 부과처분은 95년도중에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수주받은 금형(TSP-900N, TDC-1700, TMX-1700외 2종의 금형)에 대한 납품대금 145,300,000원과 그 관련원가를 96년 귀속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하고, 차량유지비 2,285,000원 및 감가상각비 4,43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에서 “OOOO정공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금형을 제작하여 청구외 OO산업(주)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95년도중에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TSP-900N 등 5종의 금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45,300,000원에 수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03,880,000원은 95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잔금 41,420,000원은 96년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쟁점물품이 95년도에 인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잔금 41,420,000원을 95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직원명의로 등록된 차량(프린스 1.8 및 에스페로 1.5,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6,718,000원 등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5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와 쟁점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시 검사를 거쳐 검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96년도중에 검사 및 인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대금 전액을 96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차량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보험료 과다납부 문제때문에 직원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 소유의 업무용차량이므로 쟁점차량의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납품조건은 검사조건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납품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를 문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납기일에 납품과 함께 샘플 20개의 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잔금의 수입시기를 95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차량은 종업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보험계약도 등록명의인의 가족까지 보험수익자로 계약된 사실 등에 미루어 쟁점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는 종업원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대금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에는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의 경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는 『영 제48조 제1항에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산업(주)간에 체결한 쟁점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3조에는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도금은 1차 시사출 후, 잔금은 개발부 승인 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5조 제1항에는 “금형제작을 완료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시험 샘플 20개를 청구외 OO산업(주)에 제시 동사의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검사에 합격한 시점을 납입 완료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인은 납기를 엄수하여야 하며,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외 OO산업(주)의 손해를 청구인이 연체일수 1일에 대해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 보상금은 우선 공제키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청구외 OO산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대폭적인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청구외 OO산업(주)가 인정할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 원) 쟁점물품 계약일 납품일 공급가액 납품처 TSP-900N 95.7.10 95.8.15 47,000,000 OO산업(주) TDC-1700 95.8.10 95.9.7 57,100,000 상 동 TMX-1700외 2종 95.11.8 95.11.13 41,200,000 상 동 계 145,300,000 청구인이 95년도중에 쟁점물품의 계약금 및 중도금 103,88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쟁점물품에 대하여 검사합격을 받은 후 잔금 41,420,000원을 청구하였음이 상장법인인 청구외 OO산업(주)의 확인서 및 부품검토승인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쟁점물품 검사합격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공급받는자 TSP-900N 96.3.11 96.4.16 9,400,000 OO산업(주) TDC-1700 96.1.17 96.2.15 11,420,000 상 동 TMX-1700외 2종 96.1.15 96.2.2 96.1.15 96.3.15 12,360,000 8,240,000 상 동 상 동 계 41,4200,00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의 납품계약은 심사청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조건부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물품은 96년도중에 납품검사가 완료되었음은 물론 관련 세금계산서도 96년도중에 모두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대금 전액은 96년도 총수입금액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대금 전액과 그 관련원가 모두를 95년 귀속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OOOO정공사)의 직원(OOO, OOO)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명의인의 가족까지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쟁점차량의 유지비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용으로 공하여진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차량유지비(월 200,000원)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유지비(2,285,000원)와 감가상각비(4,433,000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손금 불산입하였음이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차량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보험료 과다 등의 문제로 차량을 직접사용하는 직원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용 차량임에도 쟁점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9.3.4과 92.7.22 각각 취득한 르망 및 포텐샤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3.8.23과 94.5.4 쟁점차량을 취득하였음이 차량운반구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차량의 할부금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현금출납부, 전표, 청구인 명의의 OO OOOO통장(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차량을 업무용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차량의 명의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차량명의자는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차후 퇴사 등 사유 소멸시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쟁점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2조에 의거 본인 및 그 가족은 당연히 피보험자가 되는 점과 처분청 스스로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일부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