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토지상에는 양도당시 주택건축물이 존재하여 거주에 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①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1토지상에는 양도당시 주택건축물이 존재하여 거주에 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①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7.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34,460원은
1.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 대지 225㎡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 대지 2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시 OO동 OOOOO 답 1,3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시 OO동 OOOOOO 도로 1,038㎡, OO동 OOOOOO 도로 122㎡, OO동 OOOOOO 도로 4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1993.8.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4 이의신청 및 19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 지상에는 청구인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40여년간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여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이나 현지 조사등에 의하여 입증될수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취득당시 임야였으나 1959.9.1전으로 변경되었다가 1986.6.3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상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쟁점③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쟁점③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공부상 지상위에 건축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1955.4.25 취득시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이며, 취득당시의 지목은 임야이고 1978.3.28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가 임야에서 농지(전)로 변경된 1978.3.23 이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재산 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도로라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2. 쟁점②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③토지가 도로로서 경제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중략)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서는 『영 제115조의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위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나대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소유의 주택이든 타인소유의 무허가 주택이든지 불문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이건의 경우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①토지상에 무허가주택건축물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55.5.20 취득한 이후인 1976.9.6자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1993.8.27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토지는 10년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인 10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40년간 쟁점①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8매 및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당심판소의 심판청구심리자료 제출요청(46830-1035, 98.8.17)에 따라 쟁점①토지가 소재한 충청남도 보령시장이 회신한 공문(세무 13430-994, 심판청구심리자료제출, 1998.8.26)에 첨부된 건축물현황조사서에 의하면 현지 공무원들이 출장조사확인한 바 쟁점①토지상에 목조주택 1동(56.34㎡)과 시멘블럭 주택1동(11.60㎡)이 조사일(1998.7.2)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은 40여년전부터 전 소유자인 OOO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시멘블럭주택은 1994년3월경 증축한 건물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상에는 양도당시(1993.8.27)주택건축물이 존재하여 거주에 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②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1955.5.20 취득당시는 지목이 임야였다가 1959.9.1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86.6.3 지목이 다시 답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2.5.4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하기까지 쟁점②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쟁점③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이 도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율 33%를 적용하여 쟁점③토지를 평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부분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