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914 선고일 1999.01.15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 ○○○은 1995.3.16 경기도 ○○시 ○○면 ○○○리 ○○○ 임야74,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공매로 1,155,117,64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에서 853,917,640원, ○○○건업(주)에서301,200,000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한후 각자 지분을 청구인 37,853㎡, ○○○ 36,363㎡, ○○○ 660㎡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2개 법인(이하 "위 2개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 지분 37,853㎡에 대하여 1995.3.16 (주)○○○으로부터 431,691,656원을, ○○○건업(주)로부터 152,269,400원에 대하여 1997.4.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75,33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중 계약금은 회계처리가 되어 장부에 나타나 있고 잔금만 회계처리가 생략된 것인데 취득자금중 일부의 회계처리가 생략되었고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위 2개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과 소유권에 관한 다툼도 없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2개법인에 있다고 간주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 설령 청구인이 기왕에 대여한 대여금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위 2개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청구인 등 3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과 위 2개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을 회피하는 등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2개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계약금 111,900,000원은 1994.5.3 ○○○건업(주) 법인통장에서 인출되어 ○○○공사에 입금되었고 잔금 1,043,217,640원(연체료 36,117,640원 포함)은 1995.1.25 ○○○건업(주) 법인통장에서 189,300,000원, (주)○○○ 법인통장에서 853,917,640원이 인출되어 ○○○공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위 2개법인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및 회계처리과정을 보면 먼저 1994.5.3 지급한 계약금 111,900,000원은 다음과 같고 출 처 회 계 처 리 법 인 예금계좌 금액(천원) 법 인 일 자 금액(천원) 내 용

○○○

○○○

○○○

○○○은행기업예금

○○○은행기업예금 현 금 100,000 10,000 1,900

○○○

○○○

○○○ 94.5.3 5.3 5.3 97,000 111,900 97,000 관계사 차입금 가수금 반제 관계사 대여금 계 111,900 계 111,900 1995.1.25 지급한 잔금 1,155,117,640원은 다음과 같다. 출 처 회 계 처 리 법 인 예금계좌 금액(천원) 법 인 일 자 금액(천원) 내 용

○○○

○○○은행기업예금 473,0000

○○○ 95.2.10 2.20 46,700 11,000 82,500 39,000 293,800

○○○ 당좌에 대체

○○○ 당좌에 대체

○○○ 보통에 대체

○○○ 기업에 대체

○○○ 당좌에 대체

○○○

○○○은행기업예금 100,000

○○○ 2.6 100,000

○○○ 당좌에 대체

○○○

○○○은행보통예금 86,000

○○○ 2.6 2.6 2.10 58,200 19,000 8,800

○○○ 당좌에 대체

○○○ 당좌에 대체 〃

○○○

○○○은행기업예금 194,917

○○○ 2.20 2.20 4.27 7.27 7.31 5,500 100,000 62,000 20,000 7,417

○○○ 당좌에 대체 외상대 지급 〃 가수금 반제 소액현금 인출

○○○

○○○

○○○은행기업예급 〃 40,000 149,300

○○○

○○○ 2.6 2.6 40,000 149,000

○○○ 당좌에 대체 〃 계 1,155,117 계 1,155,117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111,900,000원은 1994.5.3 청구인이 (주)○○○에 이미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아 지불한 것으로 (주)○○○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건업(주)의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주)○○○의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된 이유가 위 2개법인이 자금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건업(주)가 (주)○○○에 대여한 97,000,000원에 (주)○○○의 자체자금인 14,900,000원을 합한 것이며 또한 (주)○○○이 청구인에게 차입금 변제한 14,900,000원도 ○○○건업(주)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을 우선 ○○○건업(주) 통장에서 인출하고 출납마감시 정산하여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잔금 1,043,217,640원(연체료 포함)은 청구인이 2개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중 (주)○○○에서 853,917,640원, ○○○건업(주)에서 134,288,834원을 변제받고, 부족한 자금 55,011,166원을 ○○○건업(주)에서 차용(가지급금)하여 지불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주)○○○에 대여한 대여금의 실제 잔액은 1,055,908,327원, (주)○○○건업에 대여한 잔액은 134,288,834원이었으나 회계처리 생략 및 오류로 인하여 장부상으로 (주)○○○은 40,908,327원, (주)○○○건업은 14,288,834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여금 잔액이 법인 장부와 일치하지 않은 이유로 (주)○○○의 경우 1994.4.2 100,000,000원, 4.22 20,000,000원, 4.28 50,000,000원, 5.4 70,000,000원, 5.21 10,000,000원, 6.2 50,000,000원, 6.3 30,000,000원, 6.23 3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여해주고 (주)○○○은 이 자금을 동일자로 ○○○과 동업계약을 맺은 청구외 (주)○○○주택에 투자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도 회계처리를 생략하여 장부상 청구인의 대여금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었고 (주)○○○도 자체자금을 1994.4.22 30,000,000원, 5.21 20,000,000원, 6.23 5,000,000원 총 55,000,000원을 청구외 (주)○○○주택에 투자자금으로 송금했는데도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2.9.3 (주)○○○이 자본금을 600,000,000원 증자하면서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입시켜 증자처리하고 동일자에 다시 인출하여 반환하면서 인출금액을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업(주)의 경우 1994.5.11 100,000,000원, 5.13 20,000,000원을 (주)○○○에 대여하고 (주)○○○은 동 자금을 (주)○○○주택에 투자금으로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위 2개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축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주택 예금통장 (○○○은행 ○○○)과 위 2개법인 장부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주)○○○주택 예금통장을 보면 1994.4.2 - 1994.6.3까지 500,000,000원이 (주)○○○, ○○○건업(주), 이○○(청구인 처)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내용은 위 500,000,000원 및 잔여 35,000,000원을 (주)○○○, ○○○건업(주), ○○○이 (주)○○○주택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의뢰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위 2개법인 장부 및 출금전표를 보면 (주)○○○은 55,000,000원만 청구인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건업(주)은 120,000,000원만을 청구인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주)○○○의 1992.9.3 자본금 600,000,000원 증자 관련자료로는 1992.9.3 (주)○○○의 600,000,000원 증자시 사용된 예금통장 및 증자시 주금납입한 수표내역, 주금납입후 출금한 발행수표내역과 당시 (주)○○○ 장부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예금통장을 보면 1992.9.3 ○○○은행 ○○○ 지점에서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당일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주)○○○ 장부 및 출금전표를 보면 1992.9.3 자본금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당일 500,000,000원, 92.9.29 100,000,000원이 청구인 차입금을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위 2개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주)○○○이 사채를 이용, 자본금을 증자한 후 사채를 상환하면서 청구인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입한 점 등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면도 있으나 위 2개법인 장부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인출하면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위 2개법인의 장부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② ○○○건업(주)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5.12.28, 1996.8.20 및 1997.3.31 등 3차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건업(주)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고 청구인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증빙이나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③ 쟁점토지는 (주)○○○ 연수원에 인접한 토지로서 (주)○○○이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토지로서 동 법인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보유규제조치에 따라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써 쟁점토지는 위 2개법인의 업무용토지로서 매입되었다는 단서가 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바, 위 2개법인은 쟁점토지가 위 2개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될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비부인 등 법인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여진다.

④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2개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이나 위 2개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위 2개법인의 장부나 다른 객관적 증빙에 의한 뒷바침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2개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