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911 선고일 1999.03.1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911(1999. 3.16) 發發謗�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6.5.23 청구외 ○○○(이하 "피상속"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96.11.23 상속재산가액을 24,292,234,270원으로 하여 상속세 3,302,897,922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시 ○○구 ○○○동 ○○○외 5필지 대지 3,136㎡에 신축중인 건물 39,282.85㎡(이하 "○○○프라자"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970,000,000원(이하 "쟁점업무추진비"라 한다)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시 ○○구 ○○○동 ○○○ 대지 502㎡에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수입금 485,600,000원(이하 "쟁점분양수입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을 배제하여, 97.10.8 청구인들에게 96년도 상속분 상속세 3,674,14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8.2.7 심사결정시 ○○○프라자 도로개설용지 양도차손등 887,282,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98.4월 위 상속세를 3,207,069,710원으로 경정결정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피상속인은 ○○○프라자 신축을 위하여 당초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건설이 공사시공 능력이 없어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재계약을 맺고, ○○○건설과 ○○○프라자 대표 ○○○에게는 건축이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95.6.9 ○○○건설에 업무추진비로 470,000,000원, 청구외 ○○○에게는 성과급으로 95.12.12 공증한 약속어음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업무추진비는 ○○○프라자 공사비와는 무관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한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이 연립주택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상속인은 ○○시 ○○구 ○○○동 ○○○ 대지 502㎡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쟁점분양수입금 485,600,000원중 청구외 ○○○에게 분배한 242,800,000원은 그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 및 ○○○은 ○○시 ○○구 ○○○동 ○○○에 거주하면서 ○○도 ○○시 등에 소재하는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인에 해당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건설과 ○○○프라자 대표 ○○○에게 지급한 쟁점업무추진비는 ○○○프라자 신축공사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건설가계정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은 건설가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업무추진비는 건설가계정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업무추진비가 건물신축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공사중인 건물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분양수입금 485,600,000원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42,800,000원은 청구외 ○○○의 수입이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분양수입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동업한 사실과 쟁점분양수입금중 2분의 1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 및 ○○○은 ○○도 ○○시 등에 소재하는 상속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과 88년부터 ○○○차고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은 88.11월부터 보험대리점등을 영위하면서 91년부터 ○○○헬스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은 상속개시당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업무추진비를 공사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쟁점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상속농지를 직접 영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재산의 범위 및 산입대상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상속공제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96.5.2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6.11.2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프라자의 공사대금 5,240,000,000원에 95.6.9 ○○○건설에 지급한 업무추진비 470,000,000원, ○○○프라자 대표 ○○○에게 지급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500,000,000원(95.12.22 발행하고 96.6.20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공증 채무임)등 970,000,0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97.9.18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프라자 공사비 9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업무추진비 970,000,000원은 ○○○프라자 공사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피상속인이 ○○○프라자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을 시공자로 하였다가 ○○○건설이 시공능력이 없어 ○○○건설과 재계약을 맺고, ○○○건설과 ○○○에게는 건축이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건설에 업무추진비 470,000,000원, ○○○에게는 성과급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프라자 신축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건설과 체결한 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건설이 추진한 업무내용이나 ○○○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이 97.7.2 쟁점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프라자 신축공사비 지출명세서에는 93.10월부터 96.5월까지 총경비 9,273,112,295원을 지출하고, 95.6.9 ○○○건설에 업무추진비 4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5사업연도의 ○○○프라자 손익계산서(95.1.1∼12.31)에는 업무추진비로 97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건설 대표이사 ○○○은 95.6.9 피상속인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수령하여 20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300,000,000원은 ○○○건설의 계좌에 입급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프라자 부지의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건설이 임원들로부터 차용하여 대신 납부하고 반제받은 것으로, 위 500,000,000원을 각 이사들에게 반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이사들에게 반제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1,00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530,000,000원을 채무인정하고 나머지 470,000,000원을 ○○○프라자의 업무추진비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프라자 대표 ○○○은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한 약속어음 500,000,000원(발행일 95.12.22, 지급일 96.6.20)은 ○○○프라자 건설사업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자금으로서, 위 자금원은 본인(○○○)이 ○○○건설로부터 차용한 47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96.12.13 현재 위 공증한 약속어음 500,000,000원중 200,000,00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공로금으로 위 공증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프라자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이 ○○○건설에 업무추진비 470,000,000원, ○○○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위 지급액이 ○○○프라자 신축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해 ○○○건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쟁점업무추진비가 ○○○프라자 신축사업과 관련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프라자 신축공사 지출명세서에 업무추진비 470,000,000원을 ○○○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프라자의 9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업무추진비 97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의 대표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프라자 대표 ○○○이 ○○○프라자 건설관련 피상속인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자금 500,000,000원을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업무추진비는 ○○○프라자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업무추진비를 ○○○프라자의 신축공사비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4.6.8∼94.11.30 기간중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쟁점분양수입금 485,600,0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이 ○○시 ○○구 ○○○동 ○○○ 대지 502㎡를 출자하고 청구외 ○○○이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분담하여 신축한 것으로서 쟁점분양수입금의 2분의 1(242,800,000원)은 청구외 ○○○의 수입이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사업계약서나 수입금을 배분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분양수입금액 전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전시법령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중 ○○○, ○○○이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농지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에 해당되고, 피상속인 및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상속농지 현황을 보면, ○○도 ○○시 ○○구 ○○○동 ○○○외 18필지 답 20,462.8㎡, ○○도 ○○군 ○○면 ○○○리 ○○○외 2필지 24,199㎡, ○○시 ○○○동 ○○○외 전 8,174㎡으로 확인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 ○○○은 상속농지 소재지가 아닌 ○○시 ○○구 ○○○동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업을 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전부터 연립주택 신축분양과 ○○○프라자 분양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은 상속개시당시 직업이 없으며, 청구인 ○○○은 헬스장 운영과 철강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시법령에서 정한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적용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상 동

○○○ 상 동

○○○

○○시 ○○구 ○○○동 ○○○

○○○ 상 동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