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6.22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 잡종지 26.5㎡ 및 기타건물 26.12㎡(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6.12.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6,747,400원(당초 고지세액 12,084,020원을 97.10.10 감액 경정한세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6 이의신청 및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98.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500,000원, 양도가액: 6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8.6.22 취득하였음에도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86.5.28 계약을 체결하고 86.6.4 잔금청산한 것으로 기재됨은 물론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된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상이하여 신고내용(거래가액)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대금결제내용등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춰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취득하여 96.12.10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음이 건축물대장,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불복이유서, 취득에 따른 등록세 납부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96.12.10 양도하고 97.1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거래증빙을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그 거래증빙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들 증빙을 살펴본다.
(1)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86.5.28이고 잔금약정일을 86.6.4로 하여 검인계약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①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8.6.22취득하였음이 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청구인이 예정신고서와 이건 심판청구서에서 88.6.22 취득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③검인계약서는 88.9.30부터 사용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라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94.1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서 같은곳 OO동 OOOOOOOO로 주소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일이 9611.13임에도 94.1l4 이전의 주소(같은곳 OO동 OOOOO OOOOO OOOOO)가 기재되어 있어 그 계약서모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매매대금 영수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l조 및 제65조 제l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