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06 선고일 1998-12-02

[요지] 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대지 155㎡ 건물 635.09㎡(지하실 지상5층의 영업소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6.9 취득하여 1/2은 90.8.31 양도하고 90.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1/2은 96.11.27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69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98.4.10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청구외 OOO의 부)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이 82.6.8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상속 받은후 이를 82.6.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 건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로 96.11.27 소유권을 환원해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증빙,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증빙 및 명의신탁에 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82.6.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원인일은 청구외 OO이 사망(82.6.8)하기 하루 전날로 상속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신탁등기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은 90.8.31 매매양도하고 90.9.28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 45080, 96.9.5)도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로서 96.11.27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청구외 OOO의 부)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소유키로 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은 90.8.31 양도하고 90.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98,858,71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2)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 45080, 96.9.5)도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할 명의신탁약정서등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3) 청구외 OOO가 임대료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관련재산세를 납부했다하나 종합소득세는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일 이후인 97.5.9 일률적으로 청구외 OOO가 수정신고했으며 관련재산세도 청구인명의로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재판당사자로서 재판당일 참석하거나 필요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국심 95서 2123, 96.1.16 및 96부 1751, 96.8.30 같은 뜻), 쟁점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