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대지 155㎡ 건물 635.09㎡(지하실 지상5층의 영업소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6.9 취득하여 1/2은 90.8.31 양도하고 90.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1/2은 96.11.27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69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98.4.10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은 90.8.31 양도하고 90.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98,858,71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2)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 45080, 96.9.5)도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할 명의신탁약정서등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3) 청구외 OOO가 임대료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관련재산세를 납부했다하나 종합소득세는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일 이후인 97.5.9 일률적으로 청구외 OOO가 수정신고했으며 관련재산세도 청구인명의로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재판당사자로서 재판당일 참석하거나 필요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국심 95서 2123, 96.1.16 및 96부 1751, 96.8.30 같은 뜻), 쟁점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