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04 선고일 1998-11-11

[요지] 청구법인이 ’94년부터는 사업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변경하여 ’96사업연도의 종료일은 12월31이 되고, 이 날 이전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사업연도 중에 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6사업연도(’96.1.1부터 ’96.12.31까지로서 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계산한 408,268,410원을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94.4.1부터 ’94.12.31)에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서 쟁점사업연도에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는 등으로 동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7.11.1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분 법인세 753,02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6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연도는 94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전시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이라는 것은 역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94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사업연도에도 쟁점감면세액에 관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자산규모기준을 초과하므로서 94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96년 중에 종료되는 점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94.4.1자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였으므로 ’94사업연도의 개시일인 ’94.4.1부터 2년이 되는 날은 ’96.3.31이고 따라서 ’96.3.31이 속하는 쟁점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94.4.1부터 2년이 되는 날은 ’96.3.31로 이 날이 96사업연도에 속하기는 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매월말의 종업원수 및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인데 이때의 제조업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는 법인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소득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96사업연도 중 ’96.1.1부터 ’96.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96사업연도 전체의 산출세액을 감면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위 사실들과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이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예규 법인 22601-470, ‘92.2.27 참고)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연도가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제조업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94.4.1부터 ’94.12.31까지의 기간인 ’94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94.4.1부터 ’96.3.31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에 그 사업개시일을 4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였는 바, 96사업연도(’96.1.1~’96.12.31)에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감면세액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동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사이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당해 사업연도에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직전 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후의 사업연도”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의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정하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에 더하여 납세자가 자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의 적용이 확대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94.4.1부터 ’95.3.31까지의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인 ’94.4.1부터 2년이 되는 ’96.3.31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94년부터는 사업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변경하여 ’96사업연도의 종료일은 12월31이 되고, 이 날 이전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사업연도 중에 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 22601-470, ’92.2.27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감면세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