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902 선고일 1998-10-24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0.11.15 충청남도 당진군 송학면 OO리 O OOOOO 임야 17,355㎡와 같은 면 OO리 O OOOOOO 임야 13,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는 1995.9.1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1998.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2,857,7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1998.2.25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0,530,848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사기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감언이설로 속인후 OOOO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15,000,000원 상당의 백미를 받아간후 상환치 아니하자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경락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담보제공된 쟁점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등이 94.7.1과 94.7.18 두차례에 걸쳐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백미를 대출받고 쟁점토지를 OOO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 채무자 OOO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OOOO협동조합은 95.3.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고 95.9.1 120,000,000원에 경락된 바 이는 전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4.7.1 및 94.10.4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등이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백미 11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쟁점토지를 180,000,000원에 청구외 OOO등을 채무자로 하고 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한 사실, 채무자 OOO과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95.3.6 OOOO협동조합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임의경매신청(사건번호 95타경 1830호)을 하게 되었고 쟁점토지는 95.9.1 OOOO협동조합에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경매관련서류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기에 기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해 경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OOOO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 OOO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20,000,000원에 경락된 것인바, 채무담보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국심 94서 2118, 94.6.30 같은 뜻),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86누 711, 87.3.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