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서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사실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조사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사업장에서는 타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사실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조사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사업장에서는 타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901(1999. 5.24)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행 정 처 분 청 효제 세무서장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2,116,960원은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 148,147,000원 중 ○○○한의원에서의 수입금액 105,074,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 주소를 둔 자로 폐업사실증명원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서 ○○○ 한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6.7.16부터 1996.12.6까지 한의원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7년 중부지방국세청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에 105,074,000원과 1996년도에 91,789,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105,074,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과 ○○○한의원(1995.1.1∼4.10)에서의 수입금액 29,073,000원, ○○○한의원(1995.10.6∼12.31)에서의 수입금액 14,000,000원의 합계 148,147,000원을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22,116,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97.1.21 중부지방국세청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수입금액 조사시 조사 공무원에게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 105,074,000원, 1996년 91,789,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금액의 월별내역이 수록된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동대문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한 한의원의 현황과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수 입 금 액 (과세기간)
○○○한의원 (○○○) 동대문구 ○○○동 ○○○ 1991.10.1 1995.4.10 95,070,500 (1993.1.1∼1993.12.31) 95,151,000 (1994.1.1∼1994.12.31) 29,073,000 (1995.1.1∼1995.4.10)
○○○한의원 (○○○) 동대문구 ○○○동 ○○○ 1995.10.6 1996.1.12 14,000,000 (1995.10.6∼1995.12.31) 8,055,000 (1996.1.1∼1996.1.12)
○○○한의원 (○○○) (쟁점 사업장) 동대문구 ○○○동 ○○○ 1996.7.16 1996.12.6 91,789,000 (1996.7.16∼1996.12.6)
③ 동대문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에 의하면, 1994∼1996년간 쟁점사업장에서 ○○○ 한의원으로 의원을 운영한 임차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임차인 (한의사) 임차(과세)기간 수입금액 임 대 료 보 증 금 월 세
○○○
○○○ ″
○○○ 21,800 35,040 6,000 14,780
• - 20,000 25,000 25,000
• - 500 800 800
④ 청구인이 1995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의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의 쟁점사업장에서의 의원 운영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외 ○○○의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수 입 금 액 (과세기간)
○○○ 한의원 (○○○) 동대문구 ○○○동 ○○○ 1994.8.24 1995.8.24 21,800,000 (1994.8.24∼1994.12.31) 35,040,000 (1995.1.1∼1995.8.24)
(2) 심리 및 판단
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년도인 1995년도중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이 1995.8.24까지 계속 ○○○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5.4.10까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1995.10.6부터는 같은곳 ○○○동 ○○○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인 같은곳 ○○○동 ○○○에서의 ○○○ 한의원은 1996.7.16부터 1996.12.6까지 운영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한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97년 1월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 수입금액 105,074,000원 및 1996년 수입금액 91,789,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당시 84세(1914년생)의 고령으로 위 조사내용을 정확히 확인못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단순히 서명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조사확인의 근거가 된 환자진료부 및 수입금액 장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5년도 진료부는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사담당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타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조사 공무원(1999년 2월 현재 ○○○세무서 총무과 근무, 6급 ○○○)에게 조회한 바, 담당공무원이 1997.1월초 1995·1996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차 ○○○ 한의원에 임하였을시 청구외 ○○○가 1997.1월초부터 한의원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당시 동 한의원의 한의사는 조사를 기피하고 직원만 남아 있어 조사 종결을 할 수가 없었고, 1995·1996년 ○○○ 한의원을 영위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익일 당시 조사관서인 중부지방 국세청으로 1995·1996년 당시 사업자가 나와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가 당시 사업자였다고 나와 확인서를 징취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확인서상의 월별수입금액은 1997.1월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한달치 정도의 진료차트상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에게서 받은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가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처분청의 제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년도인 1995년중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1995년 9월 무렵 1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청구외 ○○○이 1995.8.24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10.6 동대문구 ○○○동 ○○○ 소재 ○○○한의원을 개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됨), 처분청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5.1.1∼1995.12.31 기간동안 105,074,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은 것으로 본 것은 위의 사실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수년간 한의원을 계속 영위해온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사업년도인 95년도 소득금액이 여타 사업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소 득 금 액 1992 사업년도 1993 〃 1994 〃 1995 〃 1996 〃 24,526,378 29,763,419 30,978,370 62,902,000 30,214,300
⑤ 당심판소에서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 관하여 조회하였으나, 임대인은 청구외 ○○○으로 1995사업년도에 수입금액 14,614천원, 소득금액 10,229천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당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 및 동대문구 보건소장의 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1995년도에는 청구외 ○○○이 1995.8.24까지 ○○○ 한의원(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영위하고 1995.8.25부터 1996.4.1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영위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가 1996.4.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과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하면 1995.12.4 쟁점사업장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가 사실상 1995.12.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7.16부터 한의원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고령이므로 1995년도에 청구외 ○○○(1967년생)을 고용하여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외 ○○○은 1995년도 쟁점사업장에서 의원을 영위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35,040,200원이 발생하였음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에 한의원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사실에 입각한 신빙성이 있는 조사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1995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한의원을 영위하였는지를 처분청이 조사함이 없이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중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본 수입금액 105,074,000원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