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80 선고일 1998-09-04

[요지] 양도일 이전에는 토지 절반에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절반정도는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90.3.8 ○○화학공업(주)가 토지상의 벽돌조스라브에 대하여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96.5.20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위와 같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토지의 현지조사 내용과 토지에 ○○화학공업(주)가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토지상에 그의 소유인 벽돌스라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84.1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답 1,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0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 관련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7.11.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8,34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OO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공부상으로는 답(沓)이나 실제로는 배추 등 밭농사를 주로 해왔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농지인 사실은 ’90~’92년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당시 재촌자경농지임이 확인되어 비과세됨)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위에 ’90.3.8 OO화학공업(주)가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일에 말소하였다 하여 사실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하나, 이는 청구인 남편의 채무관계로 인하여서이고,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고지전심사결정시에도 자경농지임이 확인되어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는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주민들이 상추를 심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일이 없고 단지 청구인 남편 소유의 연접한 토지(OO동 OOOOO)위에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쟁점토지 일부를 침범한 것을 가지고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경매로 인하여 양도 당시 잠시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불법 이용한 시점에 처분청이 조사하여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분명히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쟁점토지 인근주민(7년이상 거주)에게 탐문조사한 바, 조사일 현재인 ’98.1월 쟁점토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조성하였다고 하고 있고, 양도일(’96.5.20) 현재 쟁점토지의 절반은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있었으며, 절반정도는 방치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이 배추 등을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벽돌조스라브의 소유범위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90.3.8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일에 말소하였음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90~’92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자경농지로 확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90~’92년까지의 상황일 뿐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농비(비료, 종자, 농약, 자재대, 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등의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달리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95.12.30 개정)」를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95.12.30 개정)」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3.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3.9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취득일인 ’84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부녀자(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로서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원 등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심판청구 계류중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당심판소를 방문(날짜미상)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자기(OOO)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종묘외 3개업소에서 농기구나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는 심판결정일 현재 OO화학을 상호로 하는 합성수지제조회사의 대표로 있어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간이영수증 사본은 심사청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나 씨앗 등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93년 5월에 청구인에게 송부한 ’90~’92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자경농지로 확인하고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90~’92년까지의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일인 ’96.5.20 당시의 쟁점토지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지법인 OO동 OOO 비닐하우스내에 거주하는 OOO(당 60세)에게 확인한 바, 양도일 이전에는 쟁점토지 절반에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절반정도는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90.3.8 OO화학공업(주)가 쟁점토지상의 벽돌조스라브에 대하여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96.5.20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쟁점토지의 현지조사 내용과 쟁점토지에 OO화학공업(주)가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쟁점토지상에 그의 소유인 벽돌스라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