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중에서 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78 선고일 1998-10-08

[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가액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전시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95.8.17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표준 2,294,729,280원과 상속세 866,128,170원을 신고하고 그중 일부인 216,532,044원을 납부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결정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 555,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이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증여가액을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액 660,000,000원 중에서 상속개시전에 이미 변제된 채무인 금 3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995,599,139원 증액하여 97.8.16일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244,54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0.10일 이의신청과 97.12.22일 심사청구를 거쳐 98.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쟁점증여가액은 상속인 OOO, OOO, OOO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전북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외 3필지 토지 13,838㎡를 91.6.21일 양도한 대금 2,224,000,000원을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관리하다가 93.10.6일과 94.12.6일 사이에 상속인들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이는 자기자금의 회수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4.2.2일 OOO외 6인(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증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66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상속인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93.10.6일 90,000,000원, 93.10.9일 70,000,000원, 94.7.26일 30,000,000원, 94.10.26일 30,000,000원, 94.12.6일 10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 상속인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93.11.6일 200,000,000원, 상속인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94.10.24일 15,000,000원, 상속인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94.7.28일 20,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상속세관련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과 부자지간 또는 부부지간의 증여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660,000,000원중에서 OO시 O동 OO OOOOO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OO시 OO동 OO OOOO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및 OO시 OOO동 OOO OOOOO OOOO OOOOO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중 13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변제된 사실이 채권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중에서 쟁점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3호는『채무(괄호내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95.8.17일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중 쟁점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증여가액은 당초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상속인들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법원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보증채무중 쟁점채무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쟁점증여가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과 OO은행 OO지점)에서 출금된 쟁점증여가액이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93.10.6일부터 94.12.6일 사이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상속인중 OOO과 OOO는 동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증여가액이 상속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증여로 인정된다 하여 기각결정(국심 98광 300, 98.8.4: 98서 308, 98.8.12)된 바 있으며 이 건 청구시 청구인들로부터 이를 달리 인정할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5년이내(93.10.6~94.12.6)에 상속인들에게 쟁점증여가액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전시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사건번호 93가단 201950호, 94.2.2)를 보면, 피고인 OOO(피상속인)은 원고인 OOO외 6인(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연대보증채무액 1,780,000,000원을 94.3.10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때에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 연대보증채무액중 1,120,0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채무잔액 66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채무공제로 신고한 660,000,000원중에서 이건 화해조서상의 OOO, OOO, OOO등 3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 360,000,000원이 이건 상속개시전에 이미 변제되었음이 채권자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개시전에 변제된 360,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전북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자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 자 OOO 위와 같음 자 OOO 위와 같음 자 OOO 위와 같음 배우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